취업 준비, 합격 뒤

입사 전 건강검진(채용 건강검진): 언제 받고 무엇을 검사하는지, 준비물과 결과 기간

한눈에 추천

입사 전 건강검진(채용 검진)은 합격 안내 메일의 검진 안내부터 확인하세요. 검진 기관, 기한, 비용 처리는 회사마다 다르고, 검진 뒤에 최종 합격을 발표하는 회사가 많아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언제 받나

  • 대기업 공채 최종 면접을 앞둔 사람 면접 뒤에 검진을 두는 회사가 많습니다. 공공 의료기관 안내는 검사 전날 밤 9시 이후 금식을 적었으니, 면접 뒤 일정을 미리 비워 두세요. 회사별 검진 단계
  • 공무원 시험 합격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검진기관에서 받고, 수수료는 본인이 냅니다. 2026년 6월부터 마약류 검사가 들어갔습니다. 공무원 신체검사
  • 식품, 병원, 학교, 어린이집에서 일할 사람 보건증(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이나 결핵검진처럼 법이 따로 정한 검진이 있습니다. 무엇을 검사하나

요약

  • 입사전이 전형을 정리한 회사 343곳 가운데 113곳(33%)이 채용 검진을 전형에 적었고, 대부분 면접 뒤에 둡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채용 시 건강진단은 2005년에 폐지됐고 지금 그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유해 업무 배치 전에 하는 별도 검진입니다.
  • 준비물은 신분증(기관에 따라 사진)이고, 혈액검사가 있으면 전날 밤 9시 이후 금식 안내가 많습니다.
  • 건강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민감정보이고, 합리적 이유 없는 병력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차별행위입니다.

입사 전 건강검진은 최종 면접이 끝나고 합격 안내와 함께 받는 채용 검진을 말합니다. 입사전 건강검진을 언제 받는지, 무엇을 검사하는지, 금식과 준비물, 결과가 나오는 기간을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로 정리했고, 입사전이 정리한 회사 공식 채용 안내에서 검진을 전형에 적은 회사를 세어 붙였습니다.

입사전이 전형을 정리한 회사 343곳 가운데

33%113 / 343곳
  • 113곳채용 검진을 전형에 적은 회사
  • 92곳면접이 모두 끝난 뒤에 검진(전형 순서에 적은 104곳 중)
  • 59곳검진 뒤에 최종 합격을 따로 발표
  • 2005년산업안전보건법의 채용 시 건강진단 폐지
2026-10-15 기준, 회사 공식 채용 안내로 정리한 입사전 회사 파일의 전형 칸에서 셌습니다. 복지 칸의 재직자 건강검진은 세지 않았습니다.

합격부터 입사까지, 검진은 여기쯤

  1. 서류, 인적성지원서와 필기, 인적성 검사
  2. 면접실무 면접, 임원 면접
  3. 처우 협의연봉, 입사일 조율(경력직이 많음)
  4. 채용 검진회사가 안내한 기관에서 받음
  5. 최종 합격검진 뒤에 발표하는 회사가 많음
  6. 입사입사 서류 제출과 첫 출근

배치전건강진단 유해인자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사업주가 하는 별도 검진(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2항)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받고, 판정 유효기간 1년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검진 뒤 최종 합격을 발표하는 회사 59곳, 검진이 마지막 단계인 회사 41곳, 합격이나 입사 확정 뒤에 받는 회사 4곳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전형을 정리한 회사 가운데 채용 검진을 적은 비율입니다. 회사가 6곳 이상인 분야만 그렸습니다.

  • 방산·항공우주6/6곳, 100%
  • 제조·전자27/37곳, 73%
  • 증권·자산운용6/9곳, 67%
  • 병원·의료5/8곳, 63%
  • 식품·소비재8/13곳, 62%
  • 엔터테인먼트6/10곳, 60%
  • 제약·바이오8/14곳, 57%
  • 이커머스·생활14/31곳, 45%
  • 은행3/7곳, 43%
  • 공기업·공공기관5/21곳, 24%
  • IT 플랫폼9/41곳, 22%
  • 게임2/13곳, 15%
  • 외국계2/39곳, 5%
  • AI·SaaS0/33곳, 0%
  • 핀테크·금융0/12곳, 0%
  • 로봇0/7곳, 0%
  • 법률·로펌0/6곳, 0%
방산·항공우주, 제조·전자 분야는 70% 넘게 검진을 적었습니다. AI·SaaS, 핀테크·금융, 로봇, 법률·로펌 분야는 적은 회사가 없었습니다. 전형에 적혀 있지 않다고 검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 항목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

  •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본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혈압, 시력과 청력, 흉부방사선,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 채용신체검사서 예신체계측,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 X선, 간염검사(서울시립은평병원 안내)
  • 법이 정한 직종별 검진식품 영업 종사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등 종사자: 결핵검진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 별표의 불합격 판정기준, 2026년 6월부터 마약류 검사
회사 채용 검진 항목은 회사와 검진 기관이 정합니다. 합격 안내 메일에 적힌 항목이 기준입니다.

회사 숫자는 2026-10-15 기준이고, 글은 2026-10-15에 고쳤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중인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입사 전 건강검진은 언제 받나

대부분 면접이 끝난 뒤, 최종 합격 발표 앞이나 입사 직전입니다. 공무원과 유해 업무 배치는 법령이 따로 정합니다.

  • 입사전이 전형 순서를 정리한 회사 343곳 가운데 113곳(33%)이 채용 검진을 전형에 적었습니다. 전형 순서에 검진을 넣은 104곳 중 92곳은 면접이 모두 끝난 뒤에 검진을 둡니다.

    검진 뒤에 최종 합격 발표가 따로 있는 회사는 59곳, 검진이 전형의 마지막 단계인 회사는 41곳입니다.

    근거 회사 공식 채용 안내(회사 목록의 각 회사 페이지)

  • 법이 모든 회사에 채용 검진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채용 시 건강진단이 2005년 10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지됐고, 지금 법에는 그 규정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답변은 폐지 이유로 채용 시 건강진단이 질병이 있는 사람의 고용 기회를 빼앗는 수단으로 쓰이는 폐단을 들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 배치전건강진단은 채용 검진과 다른 검진입니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배치할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배치 전에 해야 하는 건강진단입니다.

    배치 예정 업무가 맞는지 평가하려는 검진이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합니다(제130조 제2항, 제4항).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 국가공무원은 신규 채용 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제5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의상자, 전상군경 같은 국가유공자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판정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이고, 마약류 검사 판정은 4개월입니다(제3조의2 제4항).

    근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공공기관과 국책은행 가운데에는 신체검사를 신원조사와 함께 마지막 단계에 적은 곳이 있습니다.

    회사 안내 예: 한국중부발전 신원조회와 신체검사, 한국남부발전 신체검사와 신원조사 후 최종 합격,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체검사와 신원조회, 한국수출입은행 신체검사, 신원조사 후 최종 합격, 인천항만공사 채용형 인턴 임용 때 신체검사

    근거 회사 공식 채용 안내(회사 목록의 각 회사 페이지)

  • 면접 전이나 면접과 같은 날 검진을 보는 곳도 있습니다.

    회사 안내 예: 현대제철 기술직은 면접 전에 채용검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최종 면접 대상자가 지정 검진센터에서 함께, 대상 인턴 1차 면접자가 건강검진

    근거 회사 공식 채용 안내(회사 목록의 각 회사 페이지)

채용 검진이 전형에 있는 회사 113곳

회사 이름을 누르면 그 회사 페이지의 채용 절차로 갑니다. 단계 이름은 회사 공식 채용 안내를 입사전이 정리한 표현입니다.

검진 단계 뒤에 최종 합격이나 최종 면접이 따로 있는 회사입니다. 검진까지 마쳐야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무엇을 검사하나

회사 채용 검진 항목은 회사와 검진 기관이 정합니다.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에 적힌 항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기본 항목은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혈압, 시력과 청력,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입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5조).

    간염 검사, 골밀도, 정신건강검사 같은 항목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대상자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제6조, 별표 1). 채용 검진 항목은 회사와 검진 기관이 정하니, 국가 검진과 똑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거 건강검진 실시기준

  • 채용신체검사서의 예: 서울시립은평병원은 신체계측,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 X선 촬영, 간염검사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서울시립은평병원 채용신체검사 안내

  • 직군에 따라 검사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일부 직군에 특수검진과 관련 서류 제출이 더해진다고 적었습니다.

    회사 안내 예: 에어프레미아 지정 기관 채용 검진, 일부 직군 특수검진

    근거 회사 공식 채용 안내(회사 목록의 각 회사 페이지)

  • 총리령이 정한 식품 영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항목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이고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르는 검진입니다. 보건소나 병원, 의원에서 받고, 의료기관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합니다(규칙 제3조).

    근거 식품위생법 제40조,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 규칙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은 종사자와 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등을 해야 합니다(결핵예방법 제11조).

    근거 결핵예방법 제11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는 2026년 6월 16일 개정으로 마약류 검사가 들어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6월 9일 국무회의 의결을 발표했습니다.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가운데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기관에서 받고, 불합격 판정기준은 규정의 별표에 있습니다(제3조, 제4조).

    근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준비물, 금식, 결과 나오는 기간

합격 안내 메일과 검진 기관 안내가 이 페이지보다 우선입니다.

비용, 지정 병원, 국가 검진 결과로 대체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받는 사람이 실비를 수수료로 냅니다(제6조). 서울시립은평병원은 공무원 40,000원, 일반기업 30,000원, 단양군 보건의료원은 근로자 15,000원(B형간염 추가 22,000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금액은 2026-10-15에 두 기관 안내에서 확인한 값이고, 기관과 해마다 다릅니다.

    근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서울시립은평병원 채용신체검사 안내, 단양군 보건의료원 채용신체검사 안내

  • 회사 채용 검진 비용을 회사가 내는지, 먼저 내고 돌려받는지는 회사 안내를 봅니다.

    입사전이 정리한 회사 113곳의 공식 채용 안내에는 검진 비용을 누가 내는지 적은 곳이 없었습니다.

    입사전 판단

  •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검진을 대신할 수 있는지도 회사 안내에 따릅니다.

    입사전이 정리한 회사 113곳의 공식 채용 안내에서 대체를 허용한다고 적은 곳은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받은 결과가 있으면 채용 담당자에게 써도 되는지 묻습니다.

    입사전 판단

  •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대상이고, 2년마다 1회 이상 받습니다.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해마다 받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검진 실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회사(사용자)에 통보합니다(시행령 제25조 제3항).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법에 적힌 것

조문 요지만 옮겼습니다. 내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묻습니다.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같은 기초심사자료에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같은 신체적 조건을 적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모으면 안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의 채용에 적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조).

    근거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채용절차법 제3조

  •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민감정보입니다. 따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이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23조).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病歷)을 이유로 모집과 채용 같은 고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합니다(제2조 제3호).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 국가인권위원회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만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장애인생활시설에 재발 방지를 권고했고, 시설은 2022년 9월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인권위는 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고 활동성에 따라 전염성이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인권위 보도자료(2022)

  • 2011년에는 최종 신체검사 문진표에 예전 암 수술 사실을 적은 경력직 지원자를 수술 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합격시킨 회사에 구제 조치와 재발 방지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신체검사 결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소견을 내지 못했다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근거 인권위 보도자료(2011)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일반, 특수, 배치전 등)의 결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유지 외의 목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제132조 제3항).

    이 조항은 같은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건강진단에 대한 것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 내 경우가 차별인지, 검진 결과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는 이 페이지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국번 없이 1331)에 묻습니다.

    입사전 판단 참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권위 인권상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전 건강검진은 언제 받나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면접이 끝난 뒤입니다. 입사전이 정리한 회사 가운데 전형 순서에 검진을 넣은 104곳 중 92곳이 면접 뒤에 검진을 두고, 59곳은 검진 뒤에 최종 합격을 따로 발표합니다(2026-10-15 기준).
채용 건강검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일반 회사의 채용 검진은 법이 시키는 검진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채용 시 건강진단이 2005년 10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지됐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유해인자 업무에 배치할 근로자의 배치전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식품위생법 제40조), 국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는 법령에 따로 있습니다.
입사 전 건강검진에서 무엇을 검사하나요?
항목은 회사와 검진 기관이 정합니다. 서울시립은평병원의 채용신체검사 안내는 신체계측,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 X선 촬영, 간염검사를 적었고,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기본 항목은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혈압, 시력과 청력, 흉부방사선,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 전에 금식해야 하나요?
혈액검사가 있으면 금식 안내가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일반건강검진 안내와 서울시립은평병원 채용신체검사 안내는 검사 전날 밤 9시 이후 금식을 적었습니다. 받는 기관의 안내가 우선입니다.
채용 건강검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서울시립은평병원과 단양군 보건의료원은 채용신체검사서를 검사 3일 뒤부터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검진을 마친 뒤 15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
건강검진 비용은 누가 내나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받는 사람이 실비를 수수료로 냅니다(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6조). 회사 채용 검진 비용은 회사 안내에 따르고, 입사전이 정리한 회사 공식 채용 안내에는 비용 부담을 적은 곳이 없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검진을 대신할 수 있나요?
회사 안내에 따릅니다. 입사전이 정리한 회사 공식 채용 안내에서 대체를 허용한다고 적은 곳은 찾지 못했습니다. 예전 국가 건강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건강검진결과 조회에서 최근 5년치를 볼 수 있습니다.
병력 때문에 채용에서 떨어질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이면 채용할 수 없습니다(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는 병력 차별을 차별행위로 정하고, 인권위는 B형 간염 보유나 암 수술 이력만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에 시정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내 경우의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나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묻습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 회사 숫자는 2026-10-15에 입사전 회사 파일의 전형 정보에서 센 값입니다. 전형에 검진이 적혀 있지 않은 회사가 검진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 공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특정 질환이나 검사 수치가 채용 검진에서 불합격인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판정 기준은 회사와 검진 기관, 공무원은 규정 별표가 정합니다.
  • 수수료와 결과 기간은 확인일에 각 기관 안내에서 본 값이고 기관마다 다릅니다.
  •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금식과 약 복용은 검진 기관의 안내를 따릅니다.
  • 병원 광고 글, 블로그, 커뮤니티, 채용 정보 모음 사이트는 출처로 쓰지 않았습니다.

근거 법령과 자료

  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대통령령 제36419호, 2026. 6. 16. 시행) 제3조, 제3조의2, 제5조, 제6조 2026-10-15 원문 확인
  2.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공무원 시험 합격자 마약류 검사 의무 (2026. 6. 9.) 2026-10-15 원문 확인
  3.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폐지되었나요? 2026-10-15 원문 확인
  4.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제2항 배치전건강진단 2026-10-15 원문 확인
  5.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2026-10-15 원문 확인
  6.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2026-10-15 원문 확인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2026-10-15 원문 확인
  8.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 제5조, 제9조, 제10조 2026-10-15 원문 확인
  9.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2026-10-15 원문 확인
  10.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2026-10-15 원문 확인
  11.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2026-10-15 원문 확인
  1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2026-10-15 원문 확인
  1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2026-10-15 원문 확인
  14.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2026-10-15 원문 확인
  1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3호 2026-10-15 원문 확인
  16.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B형 간염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 시정 권고, 피진정기관 수용 (2022. 10. 19.) 2026-10-15 원문 확인
  17.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암수술 후 5년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 (2011. 12. 27.) 2026-10-15 원문 확인
  1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 안내 (국번 없이 1331) 2026-10-15 원문 확인
  19. 고용노동부 누리집 첫 화면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2026-10-15 원문 확인
  20. 국립중앙의료원 건강검진 안내, 일반건강검진 2026-10-15 원문 확인
  21. 서울시립은평병원 건강검진, 채용신체검사 안내 2026-10-15 원문 확인
  22. 단양군 보건의료원 채용신체검사 안내 2026-10-15 원문 확인
  23.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신청 따라하기, 건강검진결과 조회 2026-10-15 원문 확인

이어서 볼 것: 입사 서류와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 알아야 할 것, 최종 면접 뒤 평판조회는 레퍼런스 체크 준비, 결과 연락을 기다린다면 서류 탈락 연락 오나요, 지금 열린 공고는 채용공고에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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