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50만 원, 35세, 가입 2년
2026년 이직, 주 40시간 전일제
- 1일 평균임금
- 81,521.74원
- 그 60%
- 48,913원
- 하한 / 상한
- 66,048원 / 68,100원
- 하루 구직급여
- 66,048원
- 받는 날수
- 150일
- 총액
- 9,907,200원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적어 하한액을 받습니다.
2026년, 2027년 구직급여 계산
2026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최소 66,048원, 최대 68,100원까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습니다.
상한 68,100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하는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이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하한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x 8시간 x 80%입니다.
2027년 하한은 최저임금 10,700원 고시로 하루 68,480원(8시간 기준)이 됩니다. 2027년 상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이직한 날, 이직 전 3개월 월급, 하루 소정근로시간,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넣으면 하루 구직급여와 받을 수 있는 날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상한과 하한, 받는 날수 표는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최저임금 고시 원문에서 옮겼습니다.
2026년 이직, 하루 구직급여
66,048원
150일 동안 받으면 9,907,200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적어 하한을 받습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상한, 하한, 날수는 법령과 고시 원문에서 옮겼고, 금액은 그 값으로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10-03.
| 항목 | 2026년 | 2027년 |
|---|---|---|
| 최저임금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하루 하한 (8시간) | 66,048원 | 68,480원 |
| 하루 상한 | 68,100원 | 미정 |
| 기초일액 상한 | 113,500원 | 미정 |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위 계산기에서 고른 칸을 표시했습니다.
| 나이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2026년 이직, 주 40시간 전일제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적어 하한액을 받습니다.
2026년 이직, 주 40시간 전일제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을 넘어 상한액을 받습니다.
2026년 이직, 주 30시간
하한은 최저임금 x 하루 소정근로시간 6시간 x 80%라 전일제보다 낮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요하고,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아래처럼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사유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2에는 이 밖에도 부모나 동거 친족 간호, 질병과 부상, 중대재해 사업장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기준일 2026-10-03. 2027년 상한이 정해지면 계산기와 표를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