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027년 구직급여 계산

실업급여 계산기 2026: 하루 상한, 하한과 받는 기간

한눈에 요약

2026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최소 66,048원, 최대 68,100원까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습니다.

상한 68,100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하는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이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하한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x 8시간 x 80%입니다.

2027년 하한은 최저임금 10,700원 고시로 하루 68,480원(8시간 기준)이 됩니다. 2027년 상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이직한 날, 이직 전 3개월 월급, 하루 소정근로시간,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넣으면 하루 구직급여와 받을 수 있는 날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상한과 하한, 받는 날수 표는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최저임금 고시 원문에서 옮겼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직한 경우를 계산합니다.
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 (세전)
원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월급이 높아도 하루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직일 현재 나이

2026년 이직, 하루 구직급여

66,048원

150일 동안 받으면 9,907,200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적어 하한을 받습니다.

평균임금 기간이직일 전 3개월
92일
1일 평균임금 (기초일액)
97,826.09원
그 60%
58,695원
하루 하한최저임금 x 8시간 x 80%
66,048원
하루 상한
68,100원
받는 날수 (소정급여일수)
150일
한 달(30일)로 치면
1,981,440원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 회사 사정이나 계약 만료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직이 원칙입니다. 전직이나 창업을 위한 자발적 퇴사는 받을 수 없지만,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거나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처럼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루 금액은 기초일액(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계산한 금액이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을, 기초일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을 받습니다(제45조, 제46조).
  •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고,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제48조, 제49조).

상한, 하한, 날수는 법령과 고시 원문에서 옮겼고, 금액은 그 값으로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10-03.

2026년, 2027년 실업급여 상한과 하한

이직일 기준. 하한은 하루 8시간 일한 사람 기준
항목2026년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10,320원10,700원
하루 하한 (8시간)66,048원68,480원
하루 상한68,100원미정
기초일액 상한113,500원미정

실업급여 받는 날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위 계산기에서 고른 칸을 표시했습니다.

나이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실업급여 계산 예시

월급 250만 원, 35세, 가입 2년

2026년 이직, 주 40시간 전일제

1일 평균임금
81,521.74원
그 60%
48,913원
하한 / 상한
66,048원 / 68,100원
하루 구직급여
66,048원
받는 날수
150일
총액
9,907,200원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적어 하한액을 받습니다.

월급 400만 원, 45세, 가입 6년

2026년 이직, 주 40시간 전일제

1일 평균임금
130,434.79원
그 60%
78,260원
하한 / 상한
66,048원 / 68,100원
하루 구직급여
68,100원
받는 날수
210일
총액
14,301,000원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을 넘어 상한액을 받습니다.

월급 200만 원, 52세, 가입 4년, 하루 6시간

2026년 이직, 주 30시간

1일 평균임금
65,217.40원
그 60%
39,130원
하한 / 상한
49,536원 / 68,100원
하루 구직급여
49,536원
받는 날수
210일
총액
10,402,560원

하한은 최저임금 x 하루 소정근로시간 6시간 x 80%라 전일제보다 낮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요하고,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아래처럼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사유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임금, 채용 때보다 낮아진 근로조건, 법정 한도를 넘는 연장근로가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우, 종교, 성별, 장애, 노조 활동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전근, 배우자나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이사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경영 악화, 사업 양도, 조직 축소 같은 사정으로 회사가 퇴직을 권고했거나 희망퇴직을 받은 경우
  • 임신, 출산, 8세 이하 자녀 육아로 일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별표 2에는 이 밖에도 부모나 동거 친족 간호, 질병과 부상, 중대재해 사업장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2027년 하루 상한: 지금 시행령의 상한(68,100원)이 2027년 하한(68,480원)보다 낮습니다. 상한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받습니다(제46조 제2항). 고용노동부는 상한을 하한의 103%로 정하는 개편 방안을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했고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안대로면 8시간 기준 70,534원입니다.
  • 같은 개편 방안에는 구직급여를 주 7일이 아니라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주되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120~270일)는 그대로 두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3월 고용보험법이 바뀌어(법률 제21473호)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는 사람부터는 기초일액을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지금 규정(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했다면 하루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하루 8시간 일한 사람 기준 66,048원입니다. 상한은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시행령 제68조),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 x 8시간 x 80%입니다. 한 달(30일)로 치면 1,981,440원~2,043,000원입니다.
2027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7년 하한은 최저임금 10,700원 고시로 하루 68,480원(8시간 기준)이 됩니다. 지금 시행령의 상한 68,100원은 이보다 낮아 그대로면 하한을 받습니다. 정부 개편 방안(상한을 하한의 103%로)이 시행되면 상한은 70,534원입니다.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예를 들어 45세가 6년 가입했다면 210일, 52세가 4년 가입했다면 210일입니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직이나 창업을 위해 스스로 그만두면 받을 수 없습니다(제58조). 다만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것처럼 시행규칙 별표 2의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가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합니다. 180일 요건과 재취업 노력 같은 다른 요건은 따로 채워야 합니다.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이직일 전 18개월 안에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셉니다(제41조). 보수를 받지 않는 휴무일은 빠져 달력 날수보다 적습니다. 주 5일 근무에 유급 주휴일이 하루라면 일주일에 6일씩 쌓이는 셈입니다. 18개월 안이면 여러 회사에서 일한 날을 합칩니다.
언제부터 받나요?
퇴사 후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고, 신고일부터 7일 대기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제42조, 제49조).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 뒤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제48조).

근거 법령과 자료

  1.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3 확인
  2. 고용보험법 제45조(기초일액), 제46조(구직급여일액) 2026-10-03 확인
  3.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제49조(대기기간) 2026-10-03 확인
  4. 고용보험법 제50조와 별표 1(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2026-10-03 확인
  5.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2026-10-03 확인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11만 3,500원)와 부칙(대통령령 제35934호, 2026. 1. 1. 시행) 2026-10-03 확인
  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2026-10-03 확인
  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2026-10-03 확인
  9.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시간급 10,320원) 2026-10-03 확인
  10.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시간급 10,700원) 2026-10-03 확인
  1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2026-09-01,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2026-10-03 확인

기준일 2026-10-03. 2027년 상한이 정해지면 계산기와 표를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