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제55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시간이 기준이고, 연장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 2027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으로 2026년 8월 5일 고시됐습니다.
2027년은 2026년보다 시급 380원(3.7%), 월급으로 79,420원 오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월급은 주 40시간 일하고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표와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 주휴수당과 월급은 그 값으로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10-03.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 주휴 포함 주급과 월급을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별표 2 그대로입니다.
시급 10,320원, 주 20시간이면 이번 주 주휴수당
41,280원
주휴시간 4시간 x 10,320원입니다.
2027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 10,700원보다 380원 낮아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매주 개근 기준입니다. 월급은 (1주 시간 + 주휴시간) x 365 / 7 / 12 를 정수로 반올림한 시간에 시급을 곱했습니다.
| 1주 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주) | 주급 합계 | 월 환산 시간 | 월급 |
|---|---|---|---|---|---|
| 주 10시간 | 0시간 | 0 | 103,200 | 43시간 | 443,760 |
| 주 14시간 | 0시간 | 0 | 144,480 | 61시간 | 629,520 |
| 주 15시간 | 3시간 | 30,960 | 185,760 | 78시간 | 804,960 |
| 주 20시간 | 4시간 | 41,280 | 247,680 | 104시간 | 1,073,280 |
| 주 25시간 | 5시간 | 51,600 | 309,600 | 130시간 | 1,341,600 |
| 주 30시간 | 6시간 | 61,920 | 371,520 | 156시간 | 1,609,920 |
| 주 35시간 | 7시간 | 72,240 | 433,440 | 183시간 | 1,888,560 |
| 주 40시간 | 8시간 | 82,560 | 495,360 | 209시간 | 2,156,880 |
주 14시간 줄은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0원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표의 최근 10년입니다. 월급은 209시간 기준 고시 금액입니다.
| 적용 연도 | 시간급 | 일급 (8시간) | 월급 (209시간) | 인상률 (인상액) | 의결일 | 고시일 |
|---|---|---|---|---|---|---|
| 2027년 | 10,700 | 85,600 | 2,236,300 | 3.7% (380) | 2026. 7. 14. | 2026. 8. 5. |
| 2026년 | 10,320 | 82,560 | 2,156,880 | 2.9% (290) | 2025. 7. 10. | 2025. 8. 5. |
| 2025년 | 10,030 | 80,240 | 2,096,270 | 1.7% (170) | 2024. 7. 12. | 2024. 8. 5. |
| 2024년 | 9,860 | 78,880 | 2,060,740 | 2.5% (240) | 2023. 7. 19. | 2023. 8. 4. |
| 2023년 | 9,620 | 76,960 | 2,010,580 | 5% (460) | 2022. 6. 29. | 2022. 8. 5. |
| 2022년 | 9,160 | 73,280 | 1,914,440 | 5.05% (440) | 2021. 7. 12. | 2021. 8. 5. |
| 2021년 | 8,720 | 69,760 | 1,822,480 | 1.5% (130) | 2020. 7. 14. | 2020. 8. 5. |
| 2020년 | 8,590 | 68,720 | 1,795,310 | 2.87% (240) | 2019. 7. 12. | 2019. 8. 5. |
| 2019년 | 8,350 | 66,800 | 1,745,150 | 10.9% (820) | 2018. 7. 14. | 2018. 8. 3. |
| 2018년 | 7,530 | 60,240 | 1,573,770 | 16.4% (1,060) | 2017. 7. 15. | 2017. 8. 4. |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제55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시간이 기준이고, 연장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1주 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나와야 그 주 유급휴일이 생깁니다. 결근한 주에는 그 주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값입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 / 5, 곧 (1주 시간 / 40) x 8 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주휴일)은 적용됩니다. 빨간 날 유급휴일(제5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7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2026, 2027 공휴일과 연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