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027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2027년 10,700원과 주휴수당 계산기

한눈에 요약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으로 2026년 8월 5일 고시됐습니다.

2027년은 2026년보다 시급 380원(3.7%), 월급으로 79,420원 오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월급은 주 40시간 일하고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2026년 시급10,320원2.9% 인상
2026년 월급 (209시간)2,156,880원일급 82,560원
2027년 시급10,700원3.7% 인상
2027년 월급 (209시간)2,236,300원일급 85,600원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일급 82,560원(8시간), 월 2,156,880원(209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5. 8. 5.)입니다.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일급 85,600원, 월 2,236,30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했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2026. 8. 5.)로 정해졌습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주 41,280원, 주휴 포함 월급은 1,073,2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표와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 주휴수당과 월급은 그 값으로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10-03.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 주휴 포함 주급과 월급을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별표 2 그대로입니다.

시급
원
1주 소정근로시간 (계약한 시간)
시간
연장근로는 넣지 않습니다. 40시간을 넘게 적어도 주휴는 8시간까지입니다.

시급 10,320원, 주 20시간이면 이번 주 주휴수당

41,280원

주휴시간 4시간 x 10,320원입니다.

일한 시간 임금20시간
206,400원
주휴수당4시간
41,280원
이번 주 합계
247,680원
월급 (매주 개근)월 104시간
1,073,280원
연 환산 (x 12)
12,879,360원

2027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 10,700원보다 380원 낮아집니다.

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과 월급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매주 개근 기준입니다. 월급은 (1주 시간 + 주휴시간) x 365 / 7 / 12 를 정수로 반올림한 시간에 시급을 곱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과 월급 (단위 원)
1주 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 (주)주급 합계월 환산 시간월급
주 10시간0시간0103,20043시간443,760
주 14시간0시간0144,48061시간629,520
주 15시간3시간30,960185,76078시간804,960
주 20시간4시간41,280247,680104시간1,073,280
주 25시간5시간51,600309,600130시간1,341,600
주 30시간6시간61,920371,520156시간1,609,920
주 35시간7시간72,240433,440183시간1,888,560
주 40시간8시간82,560495,360209시간2,156,880
  • 주 10시간월 443,760원
    주휴시간
    0시간
    주휴수당
    0원
    주급 합계
    103,200원
    월 시간
    43시간
  • 주 14시간월 629,520원
    주휴시간
    0시간
    주휴수당
    0원
    주급 합계
    144,480원
    월 시간
    61시간
  • 주 15시간월 804,960원
    주휴시간
    3시간
    주휴수당
    30,960원
    주급 합계
    185,760원
    월 시간
    78시간
  • 주 20시간월 1,073,280원
    주휴시간
    4시간
    주휴수당
    41,280원
    주급 합계
    247,680원
    월 시간
    104시간
  • 주 25시간월 1,341,600원
    주휴시간
    5시간
    주휴수당
    51,600원
    주급 합계
    309,600원
    월 시간
    130시간
  • 주 30시간월 1,609,920원
    주휴시간
    6시간
    주휴수당
    61,920원
    주급 합계
    371,520원
    월 시간
    156시간
  • 주 35시간월 1,888,560원
    주휴시간
    7시간
    주휴수당
    72,240원
    주급 합계
    433,440원
    월 시간
    183시간
  • 주 40시간월 2,156,880원
    주휴시간
    8시간
    주휴수당
    82,560원
    주급 합계
    495,360원
    월 시간
    209시간

주 14시간 줄은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0원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2018~2027년)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표의 최근 10년입니다. 월급은 209시간 기준 고시 금액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시간급, 일급, 월급, 인상률 (단위 원)
적용 연도시간급일급 (8시간)월급 (209시간)인상률 (인상액)의결일고시일
2027년10,70085,6002,236,3003.7% (380)2026. 7. 14.2026. 8. 5.
2026년10,32082,5602,156,8802.9% (290)2025. 7. 10.2025. 8. 5.
2025년10,03080,2402,096,2701.7% (170)2024. 7. 12.2024. 8. 5.
2024년9,86078,8802,060,7402.5% (240)2023. 7. 19.2023. 8. 4.
2023년9,62076,9602,010,5805% (460)2022. 6. 29.2022. 8. 5.
2022년9,16073,2801,914,4405.05% (440)2021. 7. 12.2021. 8. 5.
2021년8,72069,7601,822,4801.5% (130)2020. 7. 14.2020. 8. 5.
2020년8,59068,7201,795,3102.87% (240)2019. 7. 12.2019. 8. 5.
2019년8,35066,8001,745,15010.9% (820)2018. 7. 14.2018. 8. 3.
2018년7,53060,2401,573,77016.4% (1,060)2017. 7. 15.2017. 8. 4.
  • 2027년시급 10,700원
    월급
    2,236,300원
    인상률
    3.7% (+380)
    일급
    85,600원
    고시일
    2026. 8. 5.
  • 2026년시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
    인상률
    2.9% (+290)
    일급
    82,560원
    고시일
    2025. 8. 5.
  • 2025년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
    인상률
    1.7% (+170)
    일급
    80,240원
    고시일
    2024. 8. 5.
  • 2024년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
    인상률
    2.5% (+240)
    일급
    78,880원
    고시일
    2023. 8. 4.
  • 2023년시급 9,620원
    월급
    2,010,580원
    인상률
    5% (+460)
    일급
    76,960원
    고시일
    2022. 8. 5.
  • 2022년시급 9,160원
    월급
    1,914,440원
    인상률
    5.05% (+440)
    일급
    73,280원
    고시일
    2021. 8. 5.
  • 2021년시급 8,720원
    월급
    1,822,480원
    인상률
    1.5% (+130)
    일급
    69,760원
    고시일
    2020. 8. 5.
  • 2020년시급 8,590원
    월급
    1,795,310원
    인상률
    2.87% (+240)
    일급
    68,720원
    고시일
    2019. 8. 5.
  • 2019년시급 8,350원
    월급
    1,745,150원
    인상률
    10.9% (+820)
    일급
    66,800원
    고시일
    2018. 8. 3.
  • 2018년시급 7,530원
    월급
    1,573,770원
    인상률
    16.4% (+1,060)
    일급
    60,240원
    고시일
    2017. 8. 4.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최저임금 위반인지 따질 때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지(산입범위)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포함 여부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을 봅니다.
  • 주휴수당은 매주 개근한다고 보고 월급에 넣었습니다. 결근한 주가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빠집니다.
  • 2028년 최저임금은 2027년 심의로 정해지며, 최저임금위원회 자주하는질문 기준으로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이면 82,560원, 주 40시간 일하고 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이면 2,156,880원입니다. 2025년보다 290원(2.9%) 올랐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로 2025년 8월 5일 고시됐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확정됐나요?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했고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로 고시했습니다. 시간급 10,700원, 월 2,236,300원(209시간)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까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 4시간, 주휴수당 41,280원이고, 주 15시간이면 3시간, 30,96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4주 동안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일(제55조)과 연차휴가(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이어도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오지 않았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월급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가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x 1년 평균 주 수 / 12 를 쓰라고 정합니다. 주 40시간이면 (40 + 8) x 365 / 7 / 12 = 208.57시간이고, 고용노동부 고시는 이를 209시간으로 적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시간급 최저임금의 9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2026년이면 9,288원, 2027년이면 9,630원입니다. 단순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낮출 수 없습니다.

함께 쓰는 직장인 계산기

2027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2026, 2027 공휴일과 연휴에 있습니다.

출처

  1.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현황(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11~2027) 2026-10-03 확인
  2. 최저임금위원회 알림,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6. 8. 5.) 2026-10-03 확인
  3. 최저임금위원회 알림,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5. 8. 5.) 2026-10-03 확인
  4. 최저임금위원회, 자주하는질문(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 2026-10-03 확인
  5.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제50조, 제55조 [시행 2026. 10. 2.],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3 확인
  6.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3 확인
  7.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2026-10-03 확인
  8.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2026-10-03 확인
  9.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수습 근로자),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3 확인
  10.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근로자 최저임금액), 제5조(임금의 환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