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계산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

한눈에 요약

2026년 기준 연차는 입사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고,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5일 연차는 1년을 다 일한 다음 날, 입사일과 같은 날짜에 생깁니다. 그래서 딱 1년(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고용노동부 2021-12-16 행정해석 변경).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오늘이나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다음에 생기는 날과 일수, 입사 뒤 생긴 연차 합계를 근로기준법 제60조대로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쓰지 못한 연차의 수당도 어림합니다.

월 통상임금 (선택)
원
기본급과 매달 정해서 주는 수당입니다. 넣으면 연차 1일분 수당을 어림합니다(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26년 10월 3일 기준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근속 2년을 채움)

15일

2026년 3월 4일에 생겼고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다음 연차는 2027년 3월 4일에 16일 생깁니다.

근속 일수입사일 포함
944일
채운 연수
2년
입사 뒤 생긴 연차회계연도 기준과 비교할 때
41일
연차가 생긴 날 모두 보기 (13번)
  1. 2024년 4월 4일1개월 개근 1일
  2. 2024년 5월 4일1개월 개근 1일
  3. 2024년 6월 4일1개월 개근 1일
  4. 2024년 7월 4일1개월 개근 1일
  5. 2024년 8월 4일1개월 개근 1일
  6. 2024년 9월 4일1개월 개근 1일
  7. 2024년 10월 4일1개월 개근 1일
  8. 2024년 11월 4일1개월 개근 1일
  9. 2024년 12월 4일1개월 개근 1일
  10. 2025년 1월 4일1개월 개근 1일
  11. 2025년 2월 4일1개월 개근 1일
  12. 2025년 3월 4일1년 근속 15일
  13. 2026년 3월 4일2년 근속 15일
  •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그 다음 날 1일이 생겨 최대 11일입니다. 이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나면 쓰지 않은 만큼 사라집니다(제60조 제2항, 제7항).
  • 1년을 채우고 그 해에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이 생깁니다.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1일입니다(제60조 제1항, 제2항).
  • 근속 3년부터 최초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을 더합니다. 3년 16일, 5년 17일, 11년 20일, 21년 25일이고 25일이 한도입니다(제60조 제4항).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80% 이상 출근, 1년 미만에는 매달 개근했다고 보고 근로기준법 제60조대로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10-03.

근속 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 연수를 채운 날(입사일과 같은 날짜)에 생기는 일수입니다. 21년부터는 25일 한도라 더 늘지 않습니다.

  • 11일1년 미만 (최대)
  • 15일근속 1년
  • 15일근속 2년
  • 16일근속 3년
  • 16일근속 4년
  • 17일근속 5년
  • 17일근속 6년
  • 18일근속 7년
  • 18일근속 8년
  • 19일근속 9년
  • 19일근속 10년
  • 20일근속 11년
  • 20일근속 12년
  • 21일근속 13년
  • 21일근속 14년
  • 22일근속 15년
  • 22일근속 16년
  • 23일근속 17년
  • 23일근속 18년
  • 24일근속 19년
  • 24일근속 20년
  • 25일근속 21년

연차 계산 예시

올해 3월 입사한 신입

2026년 3월 2일 입사, 2026년 10월 3일 기준

채운 연수
0년
지금 연차
7일
다음 연차
2026년 11월 2일, 1일
입사 뒤 생긴 합계
7일

1년이 안 됐으니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4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7번 생겼습니다.

입사 3년 된 직원

2023년 7월 3일 입사, 2026년 10월 3일 기준

채운 연수
3년
지금 연차
16일
다음 연차
2027년 7월 3일, 16일
입사 뒤 생긴 합계
57일

3년을 채운 2026년 7월 3일에 15일에 1일을 더한 16일이 생겼습니다.

21년 넘게 다닌 직원

2005년 3월 2일 입사, 2026년 10월 3일 기준

채운 연수
21년
지금 연차
25일
다음 연차
2027년 3월 2일, 25일
입사 뒤 생긴 합계
426일

근속 21년부터는 25일 한도에 닿아 더 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 근로기준법은 직원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정합니다. 1년을 채운 날, 3년을 채운 날처럼 사람마다 생기는 날이 다릅니다.
  • 회사가 관리하기 쉽게 1월 1일 같은 날에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주는 방식을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법에 따로 정한 계산식이 없어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 다녔다면 퇴사할 때 이 계산기의 입사일 기준 합계(아래 결과의 "입사 뒤 생긴 연차")와 회사에서 받은 연차 합계를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크면 회사 인사 담당이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겨 첫해에 최대 11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그 달을 다 일한 다음 날 생기고,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나면 쓰지 않은 연차는 사라집니다. 회사가 법에 정한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사라진 연차에 대한 수당도 없습니다(제61조 제2항).
1년 계약직은 연차가 몇 개인가요?
1년(365일)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첫해 월 연차 최대 11일만 생깁니다. 15일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기기 때문입니다. 366일째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11일에 15일을 더한 최대 26일분을 쓰지 못한 만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21-12-16 해석 변경).
3년차, 5년차 연차는 며칠인가요?
근속 3년을 채운 날 16일, 5년을 채운 날 17일이 생깁니다.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하므로 7년 18일, 9년 19일, 11년 20일이고 21년부터 25일 한도입니다(제60조 제4항).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법으로 정한 연차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과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시간과 휴식 장 가운데 휴게(제54조), 주휴일(제55조 제1항), 적용 제외(제63조)만 적용되고 제60조 연차는 빠져 있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주기로 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나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고, 그 몫은 수당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61조의 사용 촉진(남은 일수 서면 통보와 사용 시기 지정)을 했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0,000원(주 40시간)이면 1일분은 약 114,833원, 5일이면 약 574,165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치나요?
그렇습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반차나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나요?
지금 근로기준법은 연차를 하루 단위로 정하고 있어 반차는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2026년 5월 7일 국회가 연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됩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이 계산기가 가정한 것

  • 출근율 80%는 맞췄고 1년 미만 기간에는 매달 개근했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결근한 달이 있으면 그 달 몫은 빼야 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 운영과 퇴직 때 정산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해석을 싣지 않았습니다.
  • 연차수당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x 8시간으로 어림합니다. 주 40시간이 아니거나 회사가 평균임금으로 주기로 정했다면 금액이 다릅니다(제60조 제5항).

근거 법령과 자료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3 확인
  2.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2026-10-03 확인
  3.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2026-10-03 확인
  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근로시간과 휴식 장은 제54조, 제55조 제1항, 제63조만) 2026-10-03 확인
  5.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발생) 2026-10-03 확인
  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의결(2026-05-07) 2026-10-03 확인
  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환산하는 식) 2026-10-03 확인

기준일 2026-10-03. 시간 단위 연차 같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이 페이지를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