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기 2026: 평균임금, 상여금, 연차수당까지

한눈에 요약

2026년 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 줍니다. 세전 월급 300만 원으로 2년 6개월 일했다면 퇴직금은 약 734만 원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금액이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 더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넣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으면 3개월분을 더하고,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계산식으로 어림값을 같이 보여 줍니다.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 (세전)
원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식대,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아래 칸에 따로 넣습니다.
퇴직 전 12개월 상여금 합계
원
정기 상여금을 1년 동안 받은 금액입니다. 3/12만 더합니다.
퇴직 전 해 미사용 연차수당
원
퇴직 전 해에 쓰지 못해 받은 연차수당입니다. 3/12만 더합니다.
1일 통상임금 (모르면 비워 두세요)
원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 (세전)

12,279,185원

1일 평균임금 114,130.44원 x 30일 x 1,309일 / 365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2026년 10월 1일
재직일수
1,309일
평균임금 기간07.01~09.30
92일
3개월 임금
10,500,000원
상여금 가산x 3/12
0원
연차수당 가산x 3/12
0원
1일 평균임금
114,130.44원
퇴직소득세 어림 (근속연수 4년)

소득세 134,700원 + 지방소득세 13,470원 = 148,170원, 세후 약 12,131,015원

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계산식으로 어림한 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세요.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를 날짜로 나눈 식입니다.
  •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세전)을 그 3개월의 날수(89~92일)로 나눕니다. 이 금액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의 3/12, 연차수당은 퇴직 전 해에 쓰지 못해 받은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보냅니다(같은 법 제9조).

계산식과 끝수 처리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게 했고, 숫자는 그 식으로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10-03.

퇴직금 계산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기준
항목기준근거
받는 사람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금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같은 법 제8조, 고용노동부 계산기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통상임금과 비교평균임금이 더 적으면 통상임금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상여금퇴직 전 12개월 상여금 x 3/12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연차수당퇴직 전 해 미사용 연차수당 x 3/12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지급 기한퇴직일부터 14일 안, IRP 계좌로같은 법 제9조

퇴직금 계산 예시

고용노동부 계산기 예제

2014년 10월 2일 입사, 2017년 9월 15일까지 근무

재직일수
1,080일
평균임금 기간
92일
임금 총액 (가산 포함)
8,155,000원
1일 평균임금
88,641.31원
퇴직금
7,868,434원
퇴직소득세 어림
75,726원

기본급 월 200만 원, 기타 수당 월 36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 퇴직 전 해 미사용 연차 5일분 30만 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 88,641.31원까지 고용노동부 계산기 페이지의 예제와 같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지금 세법으로 어림했습니다.

2년 6개월, 상여금 없음

2024년 4월 1일 입사,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

재직일수
913일
평균임금 기간
92일
임금 총액 (가산 포함)
9,000,000원
1일 평균임금
97,826.09원
퇴직금
7,340,977원
퇴직소득세 어림
61,801원

세전 월급 300만 원을 3개월 받았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는 경우입니다.

10년 넘게 근무, 상여금 있음

2016년 3월 2일 입사,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

재직일수
3,865일
평균임금 기간
92일
임금 총액 (가산 포함)
15,875,000원
1일 평균임금
172,554.35원
퇴직금
54,815,553원
퇴직소득세 어림
791,530원

세전 월급 450만 원, 퇴직 전 12개월 상여금 900만 원, 퇴직 전 해 미사용 연차수당 50만 원인 경우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가 붙고,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떼고 줍니다. 계산 순서는 소득세법 제48조와 제55조 그대로입니다.

  1. 근속연수를 셉니다. 1년이 안 되는 끝수는 1년으로 봅니다.
  2.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를 곱한 뒤 근속연수로 나눕니다. 이 값이 환산급여입니다.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4. 과세표준에 종합소득 기본세율(6~45%)을 매기고, 그 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5. 지방소득세로 그 금액의 10%가 더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 원 x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 원 + 200만 원 x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 원 + 250만 원 x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x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액
800만 원 이하환산급여 전액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의 60%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의 55%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을 더함)을 그 3개월의 날수로 나눕니다. 세전 월급 300만 원, 2년 6개월(913일) 근무면 1일 평균임금 97,826.09원, 퇴직금 7,340,977원입니다.
1년 미만 일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으로 정한 퇴직금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까지가 1년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1년 미만에도 준다고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퇴직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넣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평균임금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받아 퇴직일을 자동으로 정합니다.
상여금과 성과급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고용노동부 계산기 예제: 연간 상여금 400만 원이면 100만 원 가산). 경영 성과에 따라 그때그때 주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이 갈려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에 세금은 얼마나 붙나요?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먼저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곱합니다. 이 계산기로 보면 10년 7개월 근무하고 퇴직금이 54,815,553원이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약 791,530원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합니다.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늦출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넣어 주고, 55세 이후 퇴직처럼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만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안에 있으면요?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안에 있으면 그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경우를 다루지 않으니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미산입기간 칸을 쓰세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퇴직금제도가 아니라 퇴직연금(DB형, DC형)에 가입한 회사는 받는 금액이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자 안내를 확인하세요.
  •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계산식으로 어림한 값입니다. 중간정산, 임원 퇴직금, 원천징수 끝수 처리에 따라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휴업 등)과 근속에서 빼는 기간은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과 자료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3 확인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2026-10-03 확인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2026-10-03 확인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평균임금) 2026-10-03 확인
  5.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계산 예제(상여금, 연차수당 3/12 가산) 2026-10-03 확인
  6.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2026-10-03 확인
  7. 소득세법 제55조(세율, 퇴직소득 산출세액) 2026-10-03 확인
  8. 국세청 홈택스(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은 홈택스 검색창에서 찾습니다) 2026-10-03 확인

기준일 2026-10-03. 법령이나 고시가 바뀌면 이 페이지의 계산식과 날짜를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