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을 더함)을 그 3개월의 날수로 나눕니다. 세전 월급 300만 원, 2년 6개월(913일) 근무면 1일 평균임금 97,826.09원, 퇴직금 7,340,977원입니다.
- 1년 미만 일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으로 정한 퇴직금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까지가 1년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1년 미만에도 준다고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퇴직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넣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평균임금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받아 퇴직일을 자동으로 정합니다.
- 상여금과 성과급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고용노동부 계산기 예제: 연간 상여금 400만 원이면 100만 원 가산). 경영 성과에 따라 그때그때 주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이 갈려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금에 세금은 얼마나 붙나요?
-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먼저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곱합니다. 이 계산기로 보면 10년 7개월 근무하고 퇴직금이 54,815,553원이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약 791,530원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합니다.
-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늦출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넣어 주고, 55세 이후 퇴직처럼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만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안에 있으면요?
-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안에 있으면 그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경우를 다루지 않으니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미산입기간 칸을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