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커리어

입사 전 알아야 할 것, 준비할 것: 합격부터 첫 출근까지 체크리스트

한눈에 추천

입사 전에는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근무 장소가 적혔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는 이 내용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 이직한다면 전 직장에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고, 퇴직금이 14일 안에 들어왔는지 봅니다. 이직자 체크리스트
  • 첫 직장이라면 수습 중에도 2026년 시급 9,288원 아래로는 줄 수 없고, 첫 월급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떼고 들어옵니다. 신입 체크리스트
  • 회사를 더 알고 싶다면 회사 페이지에서 공시 평균 연봉, 재무, 채용 전형을 공식 자료로 확인합니다. 회사 알아보기

요약

  • 근로계약서: 임금(구성, 계산,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근무 장소와 업무가 적힌 서면을 받습니다.
  • 수습: 1년 이상 계약이고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만 최저임금의 90%(2026년 시급 9,288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 입사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은 정부24 인터넷 발급이 무료이고, 경력증명서는 전 직장에 청구하면 바로 내줘야 합니다.
  • 4대보험: 회사가 신고하고(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본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가입내역을 조회합니다.
  • 이직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면 한 해 소득을 합쳐 연말정산하고, 퇴직금과 임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받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뒤 첫 출근까지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수습, 입사 서류, 4대보험과 급여는 법령과 정부 기관 안내에 있는 내용만 적고 항목마다 근거를 달았습니다. 공식 근거가 없는 조언은 "입사전 판단"으로 따로 표시했습니다.

법령은 2026년 10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블로그와 취업 커뮤니티 글은 쓰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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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1. 처우 협의와 연봉 확인

합격 통보를 받고 처우를 정할 때 볼 것입니다. 연봉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기준입니다.

  • 연봉 계약서의 숫자는 보통 세전입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뗀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전 판단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회사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2026-10-03 확인)

  • 회사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둬야 합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제도별 차이는 아래 "퇴직금과 퇴직연금" 절에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2026-10-03 확인) 퇴직금 계산기

2. 근로계약서

입사 전에 가장 먼저 볼 서류입니다. 법이 적으라고 정한 항목이 빠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항목이고, 시행령 제8조가 취업 장소와 업무, 취업규칙에 정한 사항(시업과 종업 시각, 휴게시간, 임금 지급시기, 퇴직 등)을 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근로기준법 제93조 (2026-10-03 확인)

  • 회사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전자문서도 서면에 들어갑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2026-10-03 확인)

  •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이 항목을 모두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해당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17조 (2026-10-03 확인)

  • 근로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0조 (2026-10-03 확인)

  • 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7일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와 표준 취업규칙을 게시했습니다(한글 파일).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2026-10-03 확인)

3. 수습기간

수습이 있다면 기간과 그동안의 임금이 계약서에 적혔는지 봅니다.

  • 말로만 들은 조건은 나중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수습 기간 임금도 위 2단계의 서면 교부 대상인 임금에 들어갑니다.

    입사전 판단

  •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때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낮출 수 없습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2026-10-03 확인)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의 내용입니다. 수습 중 해고가 정당한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해서 이 페이지에는 판단을 싣지 않았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2026-10-03 확인)

4. 입사 서류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안내 메일의 목록을 기준으로 하고, 아래는 흔히 받는 공적 서류의 발급 경로와 근거입니다.

  •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회사에 내는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붙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이미 낸 적이 있고 부양가족이 그대로면 생략).

    근거 정부24 등본 발급 안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2026-10-03 확인)

  • 학교마다 온라인 발급 여부와 수수료가 달라 이 페이지에 한꺼번에 싣지 않았습니다.

    입사전 판단

  • 근로기준법은 이 증명서를 사용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가운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9조, 시행령 제19조 (2026-10-03 확인)

  • 식품위생법 제40조는 총리령으로 정한 식품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하기 전 사업주의 배치전건강진단을 정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2026-10-03 확인)

  • 근로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고, 동의를 받을 때는 이 네 가지를 알려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2026-10-03 확인)

  •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의 내용이고,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은 제외됩니다.

    근거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채용절차법 제3조 (2026-10-03 확인)

5. 4대보험, 급여, 연차

입사 뒤 회사가 하는 신고와 본인이 확인할 것입니다.

  •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해 달라고 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신고 기한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2026-10-03 확인)

  • 개인회원은 이곳에서 가입내역 조회와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언제든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고용보험법 제17조, 고용보험법 제15조 (2026-10-03 확인)

  •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것(4대보험료, 소득세 등)만 떼고 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2026-10-03 확인)

  • 회사는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줘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8조 (2026-10-03 확인)

  •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2026-10-03 확인) 연차 계산기

이직자와 신입이 따로 볼 것

이직자전 직장을 그만두고 옮기는 경우

  • 퇴직 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사실대로 적어 바로 내줘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9조, 시행령 제19조 (2026-10-03 확인)

  • 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 때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은 그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됩니다. 새 회사는 이 서류로 전 직장 소득을 합쳐 연말정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37조, 소득세법 제14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2026-10-03 확인)

  •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금품은 퇴직 후 14일 안에 줘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2026-10-03 확인) 퇴직금 계산기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회사가 상실 신고를 합니다. 새 회사에 입사하면 건강보험은 새 회사가 14일 안에 신고합니다. 가입내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조회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026-10-03 확인)

  • 남은 연차 개수와 수당 어림은 연차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전 판단 연차 계산기

신입첫 직장에 들어가는 경우

  • 법령에 정한 금액만 뗄 수 있고, 무엇을 얼마나 뗐는지는 임금명세서에 적힙니다. 연봉별 실수령액은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기준법 제48조 (2026-10-03 확인)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1년 이상 계약, 수습 시작 3개월 이내라는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최저임금의 9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고시 직종은 제외입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2026-10-03 확인)

  • 첫해 최대 11일이고, 1년을 채우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2026-10-03 확인) 연차 계산기

  • 안내 메일에 적힌 서류와 제출 방법(원본, 스캔본, 온라인 제출)을 따릅니다.

    입사전 판단

퇴직금과 퇴직연금(DB, DC)

입사할 회사가 어떤 제도를 쓰는지에 따라 나중에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처우 협의 때 물어보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제도받는 금액근거
퇴직금퇴직할 때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회사가 직접 줍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9조
확정급여형(DB)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게 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8호, 제15조
확정기여형(DC)회사가 낼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넣습니다.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같은 법 제2조 제9호, 제20조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퇴직금 계산기, 그만둔 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계산합니다.

첫 출근 전 확인할 것

여기부터는 법이나 정부 안내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입사전이 정리한 순서입니다. 회사 안내 메일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입니다.

  • 입사전 판단

  • 입사전 판단

  • 입사전 판단

  • 입사전 판단

  • 입사전 판단

입사 전 회사 알아보기

합격한 회사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싶다면 공식 자료부터 봅니다.

  • 회사 목록에서 회사 이름을 찾으면 회사 페이지에 공시 평균 연봉, 채용 전형, 재무, 공식 채널의 최근 소식이 모여 있습니다. 연봉, 채용 전형, 재무 칸은 회사 공식 자료와 공시를 근거로 합니다.
  • 같은 업계 다른 회사와 연봉 공시를 나란히 보려면 회사별 공시 평균 연봉을 봅니다.
  • 아직 다른 곳과 고민 중이면 AI로 공고 찾기에서 직군을 고르고, 만들어진 요청문으로 지금 접수 중인 공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서면에 들어갑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114조).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이 적혀야 하나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와 취업 장소와 맡을 업무, 취업규칙에 정한 사항(시행령 제8조)입니다. 계약직과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기간, 휴게시간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2025년 3월 개정 게시)와 비교하면 빠진 칸을 찾기 쉽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월급을 덜 받나요?
수습 기간 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대로 받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할 수 있는 것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하고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일 때뿐이고, 그때도 최저임금의 90%(2026년 시급 9,288원)까지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낮출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입사 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떼나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이고,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쓰면 수수료가 있습니다(1통 400원, 무인발급기는 그 절반).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도 주민등록표등본을 붙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2항).
전 직장이 경력증명서를 안 떼 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는 퇴직한 뒤라도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바로 내주도록 정합니다. 30일 이상 일했고 퇴직 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9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개인 메뉴에서 가입내역을 조회하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건강보험을 입사일부터 14일 안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고용보험은 회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
이직하면 연말정산은 어디서 하나요?
전 직장은 퇴직하는 달 급여 때 그때까지의 소득으로 연말정산하고(소득세법 제137조),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합니다(제143조). 새 회사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두 회사 소득을 합쳐 연말정산합니다(시행령 제197조).
퇴직금과 퇴직연금 DB, DC는 무엇이 다른가요?
퇴직금과 확정급여형(DB)은 퇴직할 때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받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넣고, 받는 금액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5조, 제20조).
면접이나 입사 서류에서 가족 직업이나 혼인 여부를 물어도 되나요?
상시 30명 이상 회사는 채용 단계에서 직무와 관계없는 신체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가족의 학력과 직업과 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적게 하거나 증명서로 받을 수 없습니다(채용절차법 제3조, 제4조의3). 합격 뒤 근로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 없이도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 수습 중 해고나 본채용 거절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사안마다 따져야 해서 법 조문(근로기준법 제26조)만 적었습니다.
  • 산재보험 가입 신고 기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조문별로 적용되는지 여부. 연차 규정이 빠지는 것은 연차 계산기에 정리했습니다.
  • 회사별 입사 서류 목록과 졸업증명서 발급 방법. 회사와 학교마다 달라 안내 메일과 학교 안내를 따릅니다.
  • 공무원 채용. 채용절차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과 자료

  1.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3 확인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2026-10-03 확인
  3.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제17조 위반은 500만 원 이하 벌금) 2026-10-03 확인
  4.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2026-10-03 확인
  5.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2026-10-03 확인
  6.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2026-10-03 확인
  7.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2026-10-03 확인
  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30일 이상 근무, 퇴직 후 3년 이내) 2026-10-03 확인
  9.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2026-10-03 확인
  10.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2026-10-03 확인
  1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2026-10-03 확인
  12.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상시 10명 이상) 2026-10-03 확인
  1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2026-10-03 확인
  14. 고용노동부,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및 「표준 취업규칙」 게시(2025-03-07, 근로기준정책과) 2026-10-03 확인
  15.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수습 근로자) 2026-10-03 확인
  16.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2026-10-03 확인
  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상시 30명 이상) 2026-10-03 확인
  1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2026-10-03 확인
  19.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2026-10-03 확인
  20.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2026-10-03 확인
  21.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민원 안내(인터넷 발급 무료, 1통 400원) 2026-10-03 확인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주민등록표등본 첨부) 2026-10-03 확인
  23.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2026-10-03 확인
  24.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배치전건강진단) 2026-10-03 확인
  25.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근로자로 사용된 날부터 14일 이내 사용자 신고) 2026-10-03 확인
  26.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상실의 신고: 다음 달 15일까지) 2026-10-03 확인
  27.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2026-10-03 확인
  28.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2026-10-03 확인
  2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다음 달 15일까지) 2026-10-03 확인
  30.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개인회원 가입내역 조회와 증명서 발급) 2026-10-03 확인
  3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2026-10-03 확인
  3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2026-10-03 확인
  3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확정급여형 급여수준) 2026-10-03 확인
  3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확정기여형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2026-10-03 확인
  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2026-10-03 확인
  3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14일 이내) 2026-10-03 확인
  37.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퇴직하는 달에 정산) 2026-10-03 확인
  38.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2026-10-03 확인
  39.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2026-10-03 확인

함께 쓰는 직장인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 기준일 2026-10-03. 법령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내용과 날짜를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