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이직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 준비하는 법: 언제 하는지, 어느 회사가 하는지, 레퍼리 고르기와 동의 확인
한눈에 추천
최종 면접을 보기 전에 함께 일했던 리더나 동료 3명을 정하고, 레퍼리로 이름을 올려도 되는지 미리 물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LG CNS와 GC녹십자는 지원자가 레퍼리 3명을 지정하게 하고, 토스와 LG CNS는 레퍼런스 체크 결과에 따라 처우 협의를 진행한다고 안내합니다. 지원자가 준비할 것
- 경력직으로 이직한다면 지원한 회사의 채용 안내에서 이 단계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찾습니다. 레퍼런스 체크가 적힌 76곳 가운데 30곳은 경력직 전형에만 적었습니다. 회사별 단계 위치
- 신입 공채라면 신입 공채에도 한다고 공식 자료에 적은 회사는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공고에 필요 시라고만 적혀 있으면 채용 담당자에게 물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지금 회사에 알리기 어렵다면 누구에게 연락하는지, 레퍼리를 내가 고르는지, 동의를 따로 받는지 채용 담당자에게 먼저 묻습니다. 동의 절차 확인
요약
- 입사전 회사 프로필 303곳 가운데 76곳(25.1%)이 채용 절차에 레퍼런스 체크나 평판조회를 적었습니다(2026-10-06 기준). 중견기업(43.8%)과 스타트업(43.5%)이 대기업 계열(25.5%)보다 비율이 높았습니다.
- 위치는 마지막 면접 뒤, 처우 협의 전이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처우 협의와 같은 단계이거나 그 뒤가 20곳이었습니다. 지원자 동의를 받는다고 적은 곳은 17곳입니다.
- 평판조회만 다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는 2026-10-06 기준 찾지 못했습니다. 법 조문과 채용 전반의 공식 안내를 요지로만 옮겼고, 내 경우의 판단은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02-2100-3043)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묻습니다.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는 회사가 지원자와 함께 일했던 사람에게 지원자의 역량과 일하는 방식을 묻는 채용 단계입니다. 언제 하는지, 어느 회사가 하는지, 지원자가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를 회사 공식 채용 안내와 입사전 회사 데이터로 정리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 안내서에서 확인한 내용을 함께 적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공식 근거가 없는 준비 방법에는 "입사전 판단"을 붙였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기준 원문, 정부 안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원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회사 숫자는 2026-10-06 기준이고, 글은 2026-10-06에 고쳤습니다.
레퍼런스 체크는 무엇이고 언제 하나
회사 공식 채용 페이지에서 다시 열어 확인한 문구를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회사가 지원자와 함께 일했던 사람(레퍼리)에게 지원자에 대해 묻는 채용 단계입니다.
LG CNS는 레퍼리가 지원자의 역량, 전문성, 자질, 태도를 평가한다고 적고, 버즈빌은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지원자와 직접 일한 경험을 묻는다고 적습니다. 회사에 따라 레퍼런스 체크, 평판조회, Reference Check로 부릅니다.
대부분 면접이 끝난 뒤, 처우 협의 무렵에 합니다.
토스는 문화적합성 인터뷰에 합격한 뒤 레퍼런스 체크와 처우 협의를 하고, LG CNS는 면접 합격자에게 평판조회를 한 뒤 처우협상으로 넘어갑니다. 야놀자는 처우 협의 단계에서 포지션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2026년 10월에 낸 경력 공고 두 건은 2차면접 다음 단계를 평판조회와 처우협의로 적었습니다.
면접 사이나 면접과 같은 단계에 두는 회사도 있습니다.
버즈빌은 1차 직무 인터뷰와 2차 컬처핏 인터뷰 사이에 둡니다. 당근은 정규직 기준으로 컬처핏 인터뷰 단계에서 동의하에 진행될 수 있다고 적고, 현대오토에버는 2차 면접 단계에서 필요하면 한다고 적습니다.
경력직에만 하거나 연차로 대상을 정한 곳이 있습니다.
입사전 회사 프로필로는 76곳 중 30곳이 경력직에만, 3곳이 연차나 직급, 직책 조건을 붙여 적었습니다. 라인플러스는 모든 경력직 공고에서 면접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고, GC녹십자는 약 6년 이상 경력자에게만 합니다. 스마일게이트는 대상자에게만 따로 안내한다고 적습니다.
걸리는 기간은 토스가 약 1주, LG CNS가 1~2주라고 안내합니다.
LG CNS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GC녹십자는 PC나 모바일로 답하는 비대면 온라인 서베이로 진행한다고 적습니다.
연봉 확인과 같은 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버즈빌은 레퍼런스 체크와 함께 현재 연봉과 희망 연봉을 조사한다고 적고, LG CNS는 평판조회가 끝난 뒤 처우협상에서 현재 처우 자료를 요청합니다.
결과는 처우 협의로 이어진다고 적은 곳이 있습니다.
토스는 레퍼런스 체크 결과에 따라 처우 협의를 진행하고, LG CNS도 평판조회 결과에 따라 처우협상을 진행한다고 안내합니다.
결과를 어떻게 쓰는지는 회사마다 다르게 적습니다.
마카롱팩토리(마이클)는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온보딩 참고용이라고 밝혔고, 한화생명의 한 투자 컴플라이언스 공고는 최종 면접 합격자에게 평판, 경력, 신용 조회를 하고 결과에 따라 불합격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뱅크샐러드는 레퍼런스 체크와 연봉 증빙을 처우 협의와 한 단계로 묶었습니다.
입사전 회사 데이터로 본 비율
입사전 회사 프로필 303곳 가운데 76곳(25.1%)이 채용 절차에 레퍼런스 체크나 평판조회를 적었습니다. 지금 공고가 있어 화면에 보이던 회사 282곳으로 좁히면 72곳(25.5%)입니다. 2026-10-06 기준입니다.
회사 규모별 프로필 수 대비
- 중견기업
- 14곳 / 32곳 (43.8%)
- 스타트업
- 27곳 / 62곳 (43.5%)
- 대기업 계열
- 25곳 / 98곳 (25.5%)
- 금융회사
- 4곳 / 25곳 (16.0%)
- 로펌, 회계, 컨설팅
- 1곳 / 11곳 (9.1%)
- 공공기관
- 1곳 / 20곳 (5.0%)
- 외국계 한국 법인
- 1곳 / 38곳 (2.6%)
- 병원, 대학, 재단
- 0곳 / 7곳 (0.0%)
규모 칸이 비어 있는 프로필 10곳 가운데서는 3곳입니다.
분야별 프로필 5곳 이상인 분야, 회사마다 대표 분야 하나
- 블록체인·디지털자산
- 4곳 / 5곳 (80.0%)
- 핀테크·금융
- 8곳 / 11곳 (72.7%)
- IT 플랫폼
- 16곳 / 31곳 (51.6%)
- 식품·소비재
- 5곳 / 10곳 (50.0%)
- 엔터테인먼트
- 4곳 / 10곳 (40.0%)
- 보험
- 2곳 / 5곳 (40.0%)
- AI 반도체
- 2곳 / 5곳 (40.0%)
- 제약·바이오
- 5곳 / 14곳 (35.7%)
- AI·SaaS
- 8곳 / 26곳 (30.8%)
- 제조·전자
- 8곳 / 31곳 (25.8%)
- 로봇
- 2곳 / 10곳 (20.0%)
- 게임
- 2곳 / 12곳 (16.7%)
- 방산·항공우주
- 1곳 / 6곳 (16.7%)
- 은행
- 1곳 / 7곳 (14.3%)
- 이커머스·생활
- 4곳 / 30곳 (13.3%)
- 증권·자산운용
- 1곳 / 9곳 (11.1%)
- 컨설팅
- 1곳 / 5곳 (20.0%)
한 곳도 적혀 있지 않은 분야: 외국계 34곳, 공기업·공공기관 15곳, 병원·의료 8곳, 법률·로펌 6곳, 벤처캐피탈 3곳. 프로필에 전형 세부를 덜 옮긴 탓일 수 있어, 이 분야 회사가 레퍼런스 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상
- 경력직이나 경력 공고에만
- 30곳 / 76곳
- 연차, 직급, 직책 조건
- 3곳 / 76곳
- 정규직 기준
- 2곳 / 76곳
- 구분 없이 기본 단계
- 20곳 / 76곳
- 필요 시, 포지션이나 직무에 따라
- 21곳 / 76곳
신입 공채 전형에도 한다고 회사 공식 자료에 적은 곳은 찾지 못했습니다. 지원자 동의를 받는다고 적은 곳은 17곳입니다.
레퍼런스 체크를 채용 절차에 적은 회사
단계 위치로 나눴습니다. 회사 이름을 누르면 그 회사 페이지의 채용 절차로 갑니다. 이름 옆 작은 글자는 대상(경력, 연차 조건, 정규직, 필요 시)과 동의 문구가 있는지입니다. 회색 이름은 지금 접수 중인 공고가 없어 회사 페이지를 숨긴 곳입니다.
마지막 면접 뒤, 처우 협의 전 29곳
처우 협의와 같은 단계이거나 그 뒤 20곳
면접 단계 안(컬처핏이나 2차 면접과 같은 단계) 8곳
면접 사이(최종 면접 전) 7곳
- LG생활건강경력
- 버즈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한국투자공사경력
- 한화시스템경력
- 한화자산운용경력
- 화이트큐브(챌린저스)경력
면접 전 1곳
- 에스엘경력
위치를 적지 않음 11곳
공고마다 전형이 다를 수 있으니 지원하는 공고의 전형 안내를 다시 봅니다. 공고 본문에만 적힌 레퍼런스 체크는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원자가 준비할 것
회사 안내에 적힌 사실에는 근거 링크를, 입사전이 정리한 방법에는 입사전 판단 딱지를 붙였습니다.
레퍼리 고르기
LG CNS와 GC녹십자는 지원자가 레퍼리 3명을 직접 지정하게 합니다.
LG CNS는 일정 기간 이상 함께 협업한 사람을, GC녹십자는 함께 협력한 사람을 지정하라고 적습니다. 이번에 공식 채용 페이지에서 레퍼리 수와 지정 방식을 확인한 곳은 이 두 곳입니다.
직속 리더 한 명과 가까이 일한 동료 한두 명부터 떠올립니다.
회사 안내가 묻는 것은 역량, 전문성, 일하는 태도처럼 같이 일해 본 사람만 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래 알고 지냈어도 같이 일한 적이 없는 지인은 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회사 사람을 넣기 어렵다면 전 직장 동료나 이미 퇴사한 동료로 채워도 되는지 채용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받는 범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혼자 짐작하기보다 묻는 쪽이 빠릅니다.
레퍼리에게 미리 알리기
이름과 연락처를 회사에 넘기기 전에 본인에게 먼저 허락을 받습니다.
모르는 번호나 메일로 갑자기 연락을 받으면 답이 늦거나 짧아지기 쉽습니다.
어느 회사의 어떤 자리인지,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갈지 알려 둡니다.
온라인 설문으로 오는 곳이 있어, 회사 이름을 미리 들은 레퍼리는 그 메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함께 한 프로젝트와 내 역할, 기간을 한 문단으로 정리해 보내 둡니다.
몇 년 전 일은 서로 기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답을 대신 써 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사실을 맞추는 데까지만 합니다.
끝나면 결과와 상관없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 이직 때 같은 사람에게 다시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 절차 확인
지원자 동의를 받는다고 회사 안내에 적은 곳은 76곳 중 17곳입니다.
토스는 지원자의 동의 하에 진행한다고 적고, 당근과 야놀자, LG CNS, 라인플러스, 스마일게이트도 동의를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17곳 전체는 아래 목록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할 사항을 정해 둡니다.
수집, 이용 동의는 목적, 항목, 보유와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했을 때의 불이익(제15조 제2항)이고, 제3자 제공 동의는 제공받는 자, 그 자의 이용 목적, 제공 항목, 그 자의 보유와 이용 기간, 거부 권리와 불이익(제17조 제2항)입니다. 평판조회 동의서에 이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룬 공식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동의서를 받으면 누가 레퍼리에게 연락하는지, 무엇을 묻는지, 결과를 언제까지 두는지 읽어 봅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서명하기 전에 채용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지금 회사 사람에게 연락이 가는지도 이때 같이 묻습니다.
지원자 동의를 받는다고 적은 17곳
받는 질문과 연봉 자료
레퍼리가 받는 질문은 회사 안내에 적힌 범위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LG CNS는 역량, 전문성, 자질, 태도를 평가한다고 적고, 버즈빌은 지원자와 직접 일한 경험을 묻는다고 적습니다.
면접에서 말한 성과의 시기와 내 역할이 레퍼리가 아는 사실과 맞는지 다시 봅니다.
같은 프로젝트를 두고 면접 답과 레퍼리 답이 어긋나면 그 차이를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 연봉과 희망 연봉, 그 근거가 될 자료를 미리 찾아 둡니다.
레퍼런스 체크와 처우 협의가 붙어 있는 회사가 많아, 자료를 찾느라 처우 협의가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령과 공식 안내 요지
평판조회만 다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 해설, 보도자료는 2026-10-06 기준 찾지 못했습니다. 아래는 조문에 적힌 내용과 기관 안내서가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해 적은 내용이고, 평판조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내 경우는 아래 문의처에 묻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령은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71호입니다.
- 제2조 제5호
-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려고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거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입니다. 같은 조 제2호의 처리에는 수집, 이용, 제공이 들어갑니다.
-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하고 정당하게 모아야 합니다. 최소한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니다.
- 제15조 제1항
- 수집,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일곱 가지입니다. 정보주체 동의, 법률 특별규정이나 법령상 의무, 공공기관 소관 업무,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이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주체 요청에 따른 조치, 급박한 생명과 신체, 재산 이익,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명백하게 정보주체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공중위생 등 긴급한 필요입니다.
- 제17조 제1항, 제2항
-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할 수 있는 경우는 정보주체 동의, 또는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제7호로 모은 목적 범위의 제공입니다. 동의를 받을 때는 제공받는 자, 그 자의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와 이용 기간, 거부 권리와 불이익을 알려야 합니다.
- 제18조, 제19조
- 제15조 제1항 범위를 넘는 이용이나 제17조 제1항 범위를 넘는 제공은 별도 동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같은 예외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제공받은 자도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이 없으면 제공받은 목적 밖으로 쓰거나 다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20조 제1항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즉시 수집 출처, 처리 목적, 처리정지 요구나 동의 철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제20조 제2항, 시행령 제15조의2
-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평균)가 제17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 동의)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요구가 없어도 알려야 합니다.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 등으로 알리고, 알릴 연락처가 없는 경우와 제4항의 예외가 있습니다.
- 제22조 제1항
- 동의를 받을 때는 동의 사항을 구분해 명확히 알리고, 수집, 이용 동의와 제3자 제공 동의 등은 구분해 각각 받아야 합니다.
-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18조
-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같은 민감정보는 별도 동의나 법령의 요구, 허용이 있을 때만 처리합니다. 시행령은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인종이나 민족 정보 등을 민감정보에 더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소관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제3조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채용광고를 낸 날 이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상시 근로자 수를 센다고 적습니다.
- 제2조
- 기초심사자료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이고, 입증자료는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처럼 기초심사자료에 적은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입니다.
- 제4조의3
- 구인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같은 신체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적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모으면 안 됩니다(2019. 4. 16. 신설).
- 제17조 제2항 제3호
- 제4조의3을 어기고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적게 하거나 모은 구인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합니다.
정부 안내서가 채용 과정에 대해 적은 것
평판조회를 직접 다룬 문장은 아래 안내서와 매뉴얼에 없습니다.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입니다.
- 인사·노무 편 15~18쪽
- 채용 전형 단계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정하고, 최소한이라는 입증책임은 회사가 진다고 적습니다. 가족수당에 쓰는 가족관계처럼 채용 뒤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할 때 받으면 최소수집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채용 전형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고용 계약 체결 과정이라 입사 지원자 동의가 필요 없고,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모으지 않되 불가피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별도 동의나 법령 근거가 있을 때만 모은다고 적습니다.
- 인사·노무 편 17쪽, 35쪽
- 개인정보를 입사 지원자에게서 직접 모으지 않았다면 지원자가 요구할 때 수집 출처, 처리 목적, 처리정지 요구나 동의 철회 권리를 알려야 한다고 적습니다. 안내서가 예로 든 것은 인물 DB 같은 공개된 정보입니다.
- 인사·노무 편 19쪽, 21쪽
- 지원자 동의나 법률 근거 같은 적법한 근거 없이 지원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주는 것은 금지된다고 적습니다. 논문, 저서처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정보는 동의 없이 모을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 범위 밖으로 쓰거나 해킹처럼 부당하게 공개된 것이 분명한 정보는 모을 수 없다고 적습니다.
- 통합 안내서 45쪽, 63쪽
-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전에 이력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모으는 것을 계약 체결 과정의 예로 듭니다. 채용 전 단계의 가족관계, 결혼 여부, 본적 정보는 최소정보 범위를 벗어난다고 적습니다.
- 질의응답 모음집 Q83
- 최종 합격해 직원이 되기 전에는 법령 근거가 없으면 이력서나 지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할 수 없고, 합격 뒤 4대 보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을 수 있다고 답합니다.
- 채용절차법 매뉴얼 6쪽, 54쪽
- 입증자료 예시에 지도교수나 저명지인의 취업추천서가 들어 있고, 구두 평판조회는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제4조의3은 열거된 항목만 막는 규정이라 그 밖의 개인정보 수집까지 막지는 않고(다른 법령이 막는 정보는 그 법령으로 제재), 강행규정이라 구직자 동의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구인자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구직자가 스스로 낸 경우는 법을 어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적습니다.
- 채용절차법 매뉴얼 56쪽, 59쪽
- 제4조의3 항목을 서류가 아니라 면접에서 물으면 과태료 부과는 어렵지만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걸릴 소지가 있다고 적습니다. 응시원서에 가족관계를 적게 하면 배우자가 있는지 드러나 혼인 여부를 모으는 것이 된다고 적습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9-07-16)
-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법에 열거된 정보로 한정되고 모든 개인정보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출신지역은 출생지와 등록기준지(옛 본적지)이고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는 금지 대상이 아니며, 본인 확인용 증명사진은 붙일 수 있다고 적습니다.
문의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낸 인사·노무 편 안내서(2024. 12.)가 안내하는 창구입니다. 그 회사의 절차 자체는 지원한 회사 채용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개인정보 보호법 조문을 내 상황에 어떻게 읽는지전화 02-2100-304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개인정보 보호법 문의전화 02-2100-3057, 3047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채용절차법도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전화 1350
자주 묻는 질문
-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는 전형 중 언제 하나요?
- 입사전 회사 프로필에서 레퍼런스 체크가 적힌 76곳을 단계 위치로 나누면 마지막 면접 뒤, 처우 협의 전이 29곳, 처우 협의와 같은 단계이거나 그 뒤가 20곳, 면접 단계 안이 8곳, 면접 사이(최종 면접 전)가 7곳, 면접 전이 1곳이었고 11곳은 위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토스는 문화적합성 인터뷰 합격 뒤, LG CNS는 면접 합격 뒤 처우협상 전에 합니다.
- 신입도 레퍼런스 체크를 하나요?
- 신입 공채 전형에도 한다고 회사 공식 자료에 적은 곳은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76곳 가운데 30곳은 경력직이나 경력 공고에만 이 단계를 적었습니다. 이 30곳에는 CJ, LG, SK 계열이 많고, 그중 대기업 계열은 대부분 신입 공채 전형에 이 단계가 없습니다. 다만 20곳은 경력 구분 없이 기본 단계로, 21곳은 필요 시나 포지션에 따라 한다고 적어 공고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레퍼리(추천인)는 누가 고르고, 몇 명인가요?
- LG CNS와 GC녹십자는 지원자가 레퍼리 3명을 지정한다고 안내합니다. LG CNS는 일정 기간 이상 함께 협업한 사람을, GC녹십자는 함께 협력한 사람을 고르라고 적습니다. 이번에 공식 채용 페이지에서 레퍼리 수와 지정 방식을 확인한 곳은 이 두 곳이라, 다른 회사는 단계 안내를 받을 때 채용 담당자에게 묻는 편이 빠릅니다.
- 레퍼런스 체크를 하려면 내 동의가 필요한가요?
- 평판조회만 다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를 2026-10-06 기준 찾지 못해, 입사전은 이 질문에 답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일곱 가지 경우를, 제17조 제1항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둘 다 정보주체 동의가 그중 하나입니다. 회사 안내로는 토스, 당근, LG CNS, 스마일게이트 등 17곳이 지원자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고 적었습니다.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02-2100-3043)에 물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다니는 회사에 이직 사실이 알려지지 않을까요?
- 회사 안내에서 확인한 범위로는 LG CNS와 GC녹십자처럼 지원자가 레퍼리를 직접 지정하는 곳, 스마일게이트처럼 대상자에게만 따로 안내하고 채용 담당자가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하는지 정해진 안내가 없으면, 입사전 판단으로는 단계 안내를 받을 때 지금 회사 사람에게 연락이 가는지 채용 담당자에게 먼저 묻습니다.
- 레퍼런스 체크 결과로 떨어질 수도 있나요?
- 회사마다 다르게 적습니다. 토스는 레퍼런스 체크 결과에 따라 처우 협의를 진행하고, LG CNS도 평판조회 결과에 따라 처우협상을 진행한다고 안내합니다. 입사전 회사 프로필 기준으로 한화생명의 한 투자 컴플라이언스 공고는 결과에 따라 불합격할 수 있다고 적었고, 마카롱팩토리(마이클)는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온보딩 참고용이라고 밝혔습니다.
- 레퍼런스 체크 때 연봉도 확인하나요?
- 버즈빌은 레퍼런스 체크와 함께 현재 연봉과 희망 연봉을 조사한다고 적고, LG CNS는 평판조회가 끝난 뒤 처우협상에서 현재 처우 자료를 요청한다고 안내합니다. 입사전 회사 프로필 기준으로 뱅크샐러드는 레퍼런스 체크와 연봉 증빙을 처우 협의와 한 단계로 묶었습니다.
- 회사가 가족관계나 출신지역을 적으라고 해도 되나요?
-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제3조)의 구인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 본인의 신체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을 이력서 같은 기초심사자료에 적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모으지 못하게 하고, 제17조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둡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응시원서에 가족관계를 적게 하면 혼인 여부를 모으는 것이 된다고 적습니다. 평판조회를 이 조문의 입증자료 수집으로 보는지는 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다룬 문장이 없습니다.
- 법이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02-2100-3043),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묻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낸 인사·노무 편 안내서가 안내하는 창구입니다. 그 회사의 절차 자체는 지원한 회사 채용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과 기관 안내서에 적힌 내용만 옮겼고,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위 문의처에 묻습니다.
- 평판조회만 다룬 공식 안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와 의결 게시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실, 질의회시 검색과 안내서 다섯 권(인사·노무 편, 통합 안내서, 질의응답 모음집, 2020 법령 해설서, 2025 채용절차법 매뉴얼)의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2026-10-06). 이미지로만 된 쪽은 검색에서 빠졌을 수 있습니다.
- 회사 숫자는 입사전 회사 프로필에 적힌 곳만 센 것입니다. 프로필에 없다고 그 회사가 레퍼런스 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 외국계와 공공기관 비율이 낮은 것도 프로필에 전형 세부를 덜 옮긴 탓일 수 있습니다. 분야는 회사마다 대표 분야 하나로만 셌습니다.
- 입사전 공고 목록은 공고 본문을 저장하지 않아, 공고 본문에만 적힌 레퍼런스 체크는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회사 안내 문구는 바뀔 수 있고 공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하기 전에 그 공고의 전형 안내를 다시 봅니다.
- 레퍼런스 체크 대행 서비스는 소개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기사, 블로그, 헤드헌팅 업체 글은 출처로 쓰지 않았습니다.
근거 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6 원문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2026-10-06 원문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2026-10-06 원문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2026-10-06 원문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2026-10-06 원문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2026-10-06 원문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제19조 2026-10-06 원문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2026-10-06 원문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71호 제15조의2 2026-10-06 원문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2026-10-06 원문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시행령 제18조 2026-10-06 원문 확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6 원문 확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026-10-06 원문 확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2026-10-06 원문 확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2026-10-06 원문 확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2026-10-06 원문 확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7월 17일부터 직무와 관계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못한다(2019-07-16) 2026-10-06 원문 확인
- 고용노동부, 2025년 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정책자료실, 2025-05-19 게시) 2026-10-06 원문 확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용노동부,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인사·노무 편(2024. 12.) 2026-10-06 원문 확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 7.) 2026-10-06 원문 확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2025. 12.) 2026-10-06 원문 확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게시판(평판, 평판조회, 레퍼런스 검색 0건) 2026-10-06 원문 확인
- 토스 채용 사이트, 입사 과정 안내(joining-guide) 2026-10-06 원문 확인
- 당근 채용 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전형 관련) 2026-10-06 원문 확인
- 라인플러스 채용 사이트, FAQ 2026-10-06 원문 확인
- 야놀자 채용 사이트, 채용 절차 2026-10-06 원문 확인
- GC녹십자 채용 사이트, 채용 안내 2026-10-06 원문 확인
- 현대오토에버 채용 사이트, FAQ 2026-10-06 원문 확인
- LG CNS 채용 사이트, 입사 방법(how to join) 2026-10-06 원문 확인
- 버즈빌 채용 사이트, 채용 과정 2026-10-06 원문 확인
- 스마일게이트 채용 사이트, FAQ 2026-10-06 원문 확인
- CJ올리브네트웍스 [경력] 네트워크 엔지니어 공고(마감 2026-10-12), CJ그룹 채용 사이트 2026-10-06 원문 확인
회사 목록과 비율의 근거는 각 회사 페이지 채용 절차에 적힌 공식 출처입니다. 기사, 블로그, 헤드헌팅 업체 글, 레퍼런스 체크 서비스 홍보 글은 출처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볼 것: 처우 협의와 입사일이 정해졌다면 입사 전 알아야 할 것, 레퍼리에게 부탁 메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쓰는 법, 현직자에게 먼저 연락하려면 콜드메일, 커피챗 요청하는 법, 헤드헌터 제안을 받았다면 헤드헌터 제안 받는 곳 비교. 회사별 채용 전형은 회사 목록에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