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노동법
희망퇴직 제안을 받았다면: 권고사직, 정리해고와 다른 점, 퇴직금, 실업급여, 서명 전에 확인할 것
한눈에 추천
서명하기 전에 퇴직 사유가 서류에 어떻게 적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희망퇴직은 해고가 아니라 합의라서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회사가 적는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를 가릅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것
- 조건이 좋아 나가려는 사람 위로금 액수와 지급일, 남은 연차 수당을 숫자로 받아 두고, 경영상 사정에 따른 희망퇴직이라는 기록을 챙기세요. 그래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의 실업급여 예외에 들어갑니다. 실업급여
- 남고 싶은 사람 신청하지 않으면 됩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내보내려면 회사는 해고를 해야 하고,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정리해고의 요건
- 퇴직을 강요받는 느낌인 사람 사직서를 서둘러 내지 말고 면담 기록을 남긴 뒤 고용노동부 1350에 물어보세요. 이미 해고됐다면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상담할 곳
요약
-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로 끝나는 합의이고, 정리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해고입니다. 해고 제한 조항은 해고에만 적용됩니다.
-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 50일 전 통보와 성실 협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 퇴직금은 퇴직 방식과 상관없이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이고 14일 안에 받습니다. 위로금은 법에 정한 금액이 없고 합의한 만큼입니다.
- 경영상 사정으로 받은 퇴직 권고나 희망퇴직 모집에 응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조문에 적힌 기한 네 개
- 30일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안 하면 30일분 이상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26조
- 50일경영상 해고는 해고하려는 날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협의근로기준법 제24조
- 3개월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로근로기준법 제28조
- 14일퇴직금과 남은 임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퇴직급여법 제9조
희망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는 무엇이 다른가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은 내가 동의해야 끝나는 합의이고, 경영상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해고입니다.
- 희망퇴직
회사가 모집하고 내가 신청
- 내 동의
- 내 신청과 회사 승인으로 합의
- 따지는 것
- 해고 조항 대신 합의서 내용
- 다툴 길
- 합의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 실업급여
- 경영상 사정으로 한 모집이면 정당한 이직 사유
- 권고사직
회사가 권하고 내가 받아들임
- 내 동의
- 내가 동의해야 성립
- 따지는 것
- 해고 조항 대신 합의 내용
- 다툴 길
- 동의했다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 실업급여
- 경영상 사정으로 권고받았으면 정당한 이직 사유
- 경영상 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함
- 내 동의
- 내 동의 없이도 가능
- 따지는 것
-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 네 가지
- 다툴 길
- 요건을 못 갖추면 3개월 안에 구제신청
- 실업급여
-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가 아니면 수급 제한 사유 아님
제안을 받은 날부터 실업급여 신청까지
- 제안을 받은 날
신청 마감일, 위로금 기준, 퇴직일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서명 전
퇴직 사유 표기, 위로금 액수와 지급일, 남은 연차를 확인합니다.
- 합의서, 사직서 서명
서명하면 해고가 아니라 합의로 끝납니다.
- 퇴직일 뒤 14일 안
퇴직금, 남은 임금과 수당을 받습니다.
- 실업 신고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합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습니다.
받는 돈은 네 갈래
법으로 정한 돈과 합의로 정한 돈, 회사가 주는 돈과 고용보험이 주는 돈을 나눠 봅니다.
- 회사, 법으로 정한 돈퇴직금
1년 이상 일했으면 1년마다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희망퇴직이어도 똑같이 받습니다.
- 회사, 합의로 정한 돈위로금
법에 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회사 안내와 합의서에 적힌 만큼만 받습니다.
- 회사, 법으로 정한 돈남은 임금, 수당
마지막 달 임금, 쓰지 못한 연차 수당 같은 금품도 14일 안에 정산합니다.
- 고용보험, 회사가 아님실업급여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와 가입 기간을 보고 정합니다. 위로금을 받았는지와 별개로 요건을 따집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 안내를 받으면 위로금 숫자부터 보게 됩니다. 법으로 보면 먼저 따질 것은 이것이 해고인지 합의인지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안내만 읽고 직장인이 서명 전에 알아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10-11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 현행 조문 기준이고,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희망퇴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법에 희망퇴직이라는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회사가 조건을 걸고 퇴직할 사람을 모으고, 근로자가 신청하고, 회사가 받아들이면 근로관계가 합의로 끝납니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고,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게 하고(제23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게 합니다(제27조). 희망퇴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형식이라 이 해고 조항들 대신 합의서와 사직서에 적힌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희망퇴직은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내보내려면 회사는 해고를 해야 하고,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제23조 제1항). 경영 사정을 이유로 하는 해고라면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그만두라고 권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는 경영상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와 "퇴직 희망자의 모집"에 응한 경우를 나란히 적습니다. 실업급여에서는 둘을 같은 줄에서 다룹니다.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곳은 해고 제한 조항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제11조),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은 조항만 적용합니다. 별표 1에 해고 예고(제26조)는 들어 있지만 정당한 이유(제23조 제1항), 경영상 해고(제24조), 서면통지(제27조), 구제신청(제28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요건
희망퇴직을 받은 뒤에도 인원이 남으면 회사가 해고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24조 제1항).
둘째,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하고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골라야 합니다.
대상자를 고를 때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제24조 제2항). 희망퇴직 모집이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요건을 채웠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넷째,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알리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제24조 제3항).
한 달에 일정 인원 이상을 해고하려면 첫 해고일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시 99명 이하 사업장은 10명 이상, 100명 이상 999명 이하는 상시 근로자의 10% 이상, 1,000명 이상은 100명 이상일 때입니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경영상 해고를 한 회사가 3년 안에 같은 업무 사람을 뽑으면, 해고된 근로자가 원할 때 우선 고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희망퇴직으로 나간 경우는 해고가 아니라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라면: 예고, 서면통지, 구제신청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도 포함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제26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말이나 메신저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제27조의 서면통지가 아닙니다.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해고 예고는 통지로 봅니다(제27조 제3항).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구제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각 2부 냅니다.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이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무료 지원(권리구제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고,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그 대신 금전보상을 원한다는 뜻을 심문회의 날짜를 통보받기 전까지 밝힐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냈다면 해고가 아니라 합의로 끝난 것으로 다뤄지기 쉽습니다.
강요로 낸 사직서라고 다투려면 면담 날짜, 들은 말, 메일과 메시지 같은 기록이 필요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상담부터 받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금
희망퇴직이든 해고든 자진 퇴사든 퇴직금은 같은 식으로 받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퇴직급여법 제4조, 제8조). 위로금은 이 퇴직금에 더해 주는 돈이고 퇴직금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들어갑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남은 임금과 그 밖의 금품도 14일 안에 정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내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어림합니다.
실업급여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은 아래 조건에 들어가면 예외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아래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았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퇴직 희망자 모집에 응한 경우입니다.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같은 별표 제4호는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적습니다.
이직 사유 말고도 다른 요건을 따로 채워야 합니다.
이직 전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제40조).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습니다(제48조).
고용센터는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를 보고 수급자격을 정합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발급해야 합니다(제42조 제3항). 서명 전에 회사가 이직 사유를 어떻게 적을지 물어보고, 경영상 사정에 따른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이 합의서에도 남게 합니다(입사전 판단).
세부 기준과 신청 방법은 고용24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고용24의 고용보험 안내 페이지는 검색 로봇 접근을 막아 이 글에서 문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받을 금액은 입사전 실업급여 계산기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받을 금액과 날수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어림합니다.
위로금과 퇴직금의 세금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48조). 어림값은 입사전 퇴직금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에 더해 주는 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본 국세청 답변이 있습니다.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소득-0137, 2025-04-08)은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해 준 특별위로금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라며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봤습니다. 한 회사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라 내 위로금도 똑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 전에 회사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묻고, 판단이 어려우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물어봅니다.
사직서와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
희망퇴직은 서명한 뒤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숫자와 날짜로 적힌 서면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입사전 판단).
위로금 액수, 계산 기준(몇 개월분인지), 지급일.
퇴직금과 위로금이 따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위로금을 퇴직금에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법으로 받을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다시 계산합니다. 입사전 퇴직금 계산기로 법정 퇴직금을 먼저 구해 둡니다.
퇴직 사유를 어떻게 적는지.
"개인 사정"으로 적히면 실업급여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사정에 따른 희망퇴직 모집이라는 점이 합의서나 회사 공지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챙깁니다.
남은 연차와 그 수당, 마지막 달 임금.
퇴직일까지 연차를 쓸지, 수당으로 받을지 정합니다. 연차 개수는 입사전 연차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지원, 복지 혜택이 언제 끝나는지.
전직 지원 프로그램, 단체보험, 사내대출 상환 조건처럼 퇴직과 함께 바뀌는 것을 묻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
합의서에 이런 부제소 문구가 있으면 나중에 다툴 길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조항은 서명 전에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에서 물어봅니다.
남은 연차 개수는 연차 계산기에서 봅니다.
강요로 느껴질 때 상담할 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평일 9시~18시).
해고, 퇴직금, 임금체불 같은 노동법 질문을 전화로 물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해고됐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해고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과 온라인 사건신청 방법을 봅니다.
면담이 반복되면 날짜, 참석자, 들은 말을 그날 적어 둡니다.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빼거나 대기 발령을 냈다면, 그 서면이나 메시지도 함께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희망퇴직을 거부하면 해고될 수 있나요?
- 희망퇴직은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내보내려면 회사는 해고를 해야 하고,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경영 사정을 이유로 한 해고라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기준, 해고 50일 전 근로자대표 통보와 성실 협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제24조).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희망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조직 축소, 경영 악화 같은 사정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퇴직 희망자 모집에 응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이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같은 다른 요건도 채워야 하고(고용보험법 제40조), 실제 판단은 이직확인서를 본 고용센터가 합니다.
- 권고사직과 희망퇴직은 무엇이 다른가요?
-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특정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권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인 것이고, 희망퇴직은 회사가 조건을 걸고 모집한 데 근로자가 신청한 것입니다. 둘 다 근로자의 동의로 끝나는 합의라 해고가 아닙니다. 실업급여에서는 경영상 사정이 있으면 둘 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들어갑니다.
- 위로금을 받으면 퇴직금은 안 주나요?
- 퇴직금은 법으로 정한 돈이라 위로금과 별개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합의서에 위로금이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적혀 있으면 법정 퇴직금을 먼저 계산해 비교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어디에 하나요?
-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중앙노동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와 입증자료를 냅니다.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이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무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에 스스로 동의했다면 해고가 아니라 구제신청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모, 단체협약, 취업규칙, 합의서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합니다.
- 조문은 2026-10-11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법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 판례는 회사 이름이 함께 나와 싣지 않았습니다. 희망퇴직 과정의 강요 여부, 합의서 부제소 문구의 효력처럼 판례로 정해지는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 위로금의 소득 구분은 국세청 사전답변 한 건만 근거로 들었습니다. 회사가 어떤 규정과 재원으로 주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세부 기준 문구는 고용24 안내 페이지가 검색 로봇 접근을 막아 옮기지 않았습니다. 조문 원문과 고용센터 안내를 따릅니다.
근거 자료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2026-10-11 원문 확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2026-10-11 원문 확인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2026-10-11 원문 확인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026-10-11 원문 확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2026-10-11 원문 확인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2026-10-11 원문 확인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2026-10-11 원문 확인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2026-10-11 원문 확인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2026-10-11 원문 확인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2026-10-11 원문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2026-10-11 원문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2026-10-11 원문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2026-10-11 원문 확인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2026-10-11 원문 확인
-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이직확인서) 2026-10-11 원문 확인
-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2026-10-11 원문 확인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2026-10-11 원문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2026-10-11 원문 확인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2026-10-11 원문 확인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2026-10-11 원문 확인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전답변 사전-2025-법규소득-0137(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 2025-04-08) 2026-10-11 원문 확인
- 국세청 누리집 첫 화면(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2026-10-11 원문 확인
- 중앙노동위원회, 업무안내 심판(부당해고 구제신청, 권리구제 대리인) 2026-10-11 원문 확인
- 고용노동부 누리집 첫 화면(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평일 9시~18시) 2026-10-11 원문 확인
- 고용24(구직 등록과 실업급여 신청) 2026-10-11 원문 확인
이어서 볼 것: 다음 회사를 찾는다면 경력직 이직 후기와 자기소개서 써야 할까, 지금 열린 공고는 채용공고에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