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업 채용공고: 일본,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근무 한국인 채용

한국 사람이 지원할 만한 해외 근무 공고 520건을 나라별로 회사 공식 채용 페이지에서 모았습니다(일본 200건, 미국 111건, 중국 20건, 대만 170건, 싱가포르 19건). 한국에서 시작한 회사의 현지 조직 공고와, 외국계 회사 공고 가운데 한국어를 요건이나 우대로 적은 자리입니다. 지원은 각 공고의 원문 페이지에서 하고, 비자는 대개 고용주가 신청하므로 공고의 비자 문구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회사 수는 나라마다 일본 22곳, 미국 8곳, 중국 5곳, 대만 4곳, 싱가포르 4곳입니다.

나라별 공고

나라를 누르면 그 나라 공고만 모은 페이지로 갑니다. 거기서 근무지, 한국어 요건, 회사로 거르고 한국어 제목과 원어 제목을 바꿔 볼 수 있습니다. 나라별 공고 수는 한국 공고 수와 따로 셉니다.

해외 취업 전에 공통으로 확인할 것

반도체 해외 이직 법: 옮기기 전에 확인할 것

반도체처럼 국가핵심기술이 걸린 분야의 경력자가 해외(중국 포함) 회사로 옮기는 것 자체를 막는 조항은 아니지만, 회사 기술과 자료를 다루는 방법에는 무거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산업기술보호법 2026년 6월 3일 시행본, 부정경쟁방지법 2026년 5월 28일 시행본)과 대법원 판결 요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1. 산업기술 유출 금지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권한이 끝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문서와 파일 사본을 갖고 있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이 금지는 외국에서 한 행위에도 적용됩니다(제14조의4).
  2. 국가핵심기술은 처벌이 더 무겁다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쓰일 것을 알면서 금지 행위를 하면 3년 이상 징역에 65억 원 이하 벌금을 함께 받습니다(제36조 제1항). 예비, 음모도 처벌합니다(제37조).
  3. 회사가 맺는 이직 관리 계약국가핵심기술을 가진 회사는 그 기술을 다루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와 비밀유지 계약을 맺는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0조). 입사 때 쓴 서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은 비밀로 관리된 기술, 경영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고(제2조 제2호), 외국에서 쓰일 것을 알면서 빼내거나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삭제, 반환 요구에도 계속 갖고 있으면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8조 제1항).
  5. 전직금지 약정대법원(2009다82244)은 전직금지(경업금지) 약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무효라고 보고, 회사의 보호 이익, 퇴직 전 지위, 제한 기간과 지역과 직종, 대가 지급,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을 함께 따집니다.

옮기기 전에 근로계약서와 입사, 퇴사 서약서의 전직금지와 비밀유지 조항을 다시 읽고, 회사 자료(문서, 코드, 메일, 사진)는 개인 기기나 메일로 옮기지 않습니다. 해석이 애매하면 변호사나 산업기술보호 상담 창구에 먼저 묻습니다.

중국 취업 방법 한 줄 요약

중국 고용주가 현지에서 외국인 취업허가 통지를 받고, 그 통지로 한국에서 Z 비자를 신청한 뒤, 입국해서 현지 절차를 밟는 순서입니다. 자세한 순서는 중국 취업 비자와 가는 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취업 채용공고는 나라별로 몇 건인가요?
2026-10-16 기준 일본 200건, 미국 111건, 중국 20건, 대만 170건, 싱가포르 19건입니다. 모두 회사 공식 채용 페이지와 그 페이지가 쓰는 채용 시스템에서 받았고, 한국 근무 공고 수와 따로 셉니다.
해외 취업 사이트처럼 여러 회사 공고를 모아 오나요?
아닙니다. 여러 회사 공고를 모은 사이트는 쓰지 않고 회사 공식 채용 페이지에서만 받습니다. 그래서 공고 수는 적지만 제목 링크를 누르면 바로 회사 원문으로 갑니다.
한국인도 바로 지원할 수 있나요?
공고마다 다릅니다. 현지 시민권, 영주권자만 받는다고 적은 공고도 있고, 비자 지원 문구가 있는 공고도 있습니다. 카드의 비자 칸은 원문 문구를 자동으로 읽은 값이라, 표기가 없으면 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 언어를 못 해도 되나요?
영어로 일하는 자리도 많지만 일본어, 중국어가 필수인 자리도 많습니다. 카드의 언어 칸에 한국어, 현지어, 영어가 필수인지 우대인지 적어 두었습니다.
반도체 해외 이직 법: 반도체 경력자가 해외 회사로 옮길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산업기술보호법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문서와 파일 사본을 갖고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금지는 외국에서 한 행위에도 적용됩니다(제14조, 제14조의4).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쓰일 것을 알면서 이런 행위를 하면 3년 이상 징역과 65억 원 이하 벌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제36조 제1항). 이직 전에 근로계약서와 서약서의 전직금지, 비밀유지 조항을 확인하고, 회사 자료는 가지고 나가지 않으며, 애매하면 변호사나 산업기술보호 상담 창구에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직금지 약정은 꼭 지켜야 하나요?
대법원(2010. 3. 11. 선고 2009다82244)은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무효라고 보면서, 보호할 가치 있는 회사의 이익, 퇴직 전 지위, 제한 기간과 지역과 직종, 대가 지급 여부,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을 함께 따져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약정이 유효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혼자 판단하지 말고 계약서를 들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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